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20. 7. 20.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사항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구 분 |
법 인 |
개인사업자 |
---|---|---|
1. 적용대상 |
· 영리내국법인 |
· 복식부기의무자 |
2. 적용시기 |
· 2016.1.1. 이후 개시 사업년도 |
·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
3.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
· 의무가입. 미가입시 전액 손금불산입 |
· 2020년까지 가입의무 없음 |
4. 업무사용 제외 금액 소득처분 |
· 상여 등 귀속자에 따라 처분 |
· 소득처분 없음 |
5. 감가상각비 |
· 2015년 이전 취득분: 감가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
|
2015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6.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소득처분 |
· 법인소유차량 : 유보 ·리스 |
· 법인과 동일 |
7.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
· 법인 해산시 이월잔액 전액 손금산입 |
· 폐업시 이월잔액 전액 필요경비산입 |
8. 운행기록부 |
· 의무작성 |
· 의무작성 |
9. 감가상각한도액등 월할계산 |
· 1,000만원 : 임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 |
· 법인과 동일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승용자동차가 그 대상이 됩니다.
1 승용차가 아닌 9인승이상의 버스, 승합차, 트럭 등은 제외
2VAT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차 제외
3SUV, RV, CUV 차량도 포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2020년까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합니다.
※ 전용보험 가입의무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
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ⅱ)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ⅲ)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2021.1.1.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기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종업원 개인 명의의 승용자동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사업주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법인차량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회신]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법인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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