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처리방법 정리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20. 7. 27.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해서 일정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 시에는 양수자와 양도자, 양도한 주식의 정보가 기재된 양도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양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과 신고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 세 율 | ||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3억원이하 : 20%, 3억원초과 25%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3억원이하 : 20%, 3억원초과 25% | |
1년미만 보유 | 30% | ||
대주주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10%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20% |
※ 위에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의 2 ①항).
※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나 부동산 보유를 필수로 하는 특정업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와 달리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분 | 지분율 및 시가총액 | |||
---|---|---|---|---|
2018.03.31까지 | 2018.04.01이후 | 2020.04.01이후 | 2021.04.01이후 | |
유가증권시장 | 1% 또는 25억 이상 | 1% 또는 15억 이상 | 1% 또는 10억 이상 | 1% 또는 3억 이상 |
코스닥시장 | 2% 또는 20억 이상 | 2% 또는 15억 이상 | 2% 또는 10억 이상 | 2% 또는 3억 이상 |
코넥스시장 | 4% 또는 10억 이상 | 4% 또는 10억 이상 | 4% 또는 10억 이상 | 4% 또는 3억 이상 |
비상장주식 | 4% 또는 25억 이상 | 4% 또는 15억 이상 | 4% 또는 10억 이상 | 4% 또는 3억 이상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고 및 납부기한 |
---|---|
주식(2017.12.31까지)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2018.01.01부터)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증권거래세 세율과 신고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세율
구분 | 비상장주식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K-OTC |
---|---|---|---|---|---|
세율 | 0.45% | 0.10% | 0.25% | 0.10% | 0.25%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고 및 납부기한 |
---|---|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
위 이외 양도자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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