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의 성신실고확인 제도 안내


부동산 법인의 성신실고확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법인의 성신실고확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소규모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법인전환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18.2.13.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


※ 단,「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은 제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이 경정된 과세표준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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