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지출증빙의 관리방법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지출증빙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령한 지출증빙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매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보관하면 됩니다. 


이때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증빙의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구 분 내 용

기부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기부금은 정규지출 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기부금 영수증 수취·보관

거래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위약금은 정규지출 증빙수취의무는 없으며 위약금을 지급한 근거와 입금증 등을 보관

손해배상금, 변상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변상금은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손해배상금, 변상금을 지급한 근거와 입금증 등을 보관

판매장려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근거와 입금증 등을 보관

조합, 협회에 대한 경상회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대한 경상회비는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입금증, 회비영수증 등을 보관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는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입금증, 회비영수증 등을 보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정규지 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경조사비를 지급한 근거와 입금증 등을 보관

수표·어음, 채권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규지출증빙수취대상이 아니며,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증 등을 보관

상품권

회폐대용 성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규지출증빙수취대상이 아니며 ,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보관
· 상품권의 사용으로 상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상품공급에 대해 부가세과세됨
· 상품권을 접대용도로 취득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됨

임차보증금(전세권, 영업보증금)

보증금은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며 임대인으로 부터 받은 영수증, 전세계약서, 입금증 등을 보관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정규지출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지출증빙으로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근거와 입금증 등을 보관

교통카드, 전화카드

전화카드, 교통카드 등도 상품권으로 보므로, 화폐대용성격으로 과세거래 대상이 아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보관

고속도로카드

화폐대용성격으로 과세거래 대상이 아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보관
①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고속도로통행료는 면세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안됨
②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자가 징수하는 도로통행료는 매입세액공제되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관련된 것이라면 매입세액불공제

하이패스카드

화폐대용성격으로 과세거래 대상이 아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보관
①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고속도로통행료는 면세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안됨
②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자가 징수하는 도로통행료는 매입세액공제되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관련된 것이라면 매입세액불공제 된다.



유형자산

토지, 건물구입


구 분 내 용

토지 구입

토지(나대지)의 매매는 사업성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며 검인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함으로 세원누락의 소지가 없으므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으며,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입금표 등을 수취·보관

주택 구입

주택의 매매는 사업성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며 검인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함으로 세원누락의 소지가 없으므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으며,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입금표 등을 수취·보관

건물

구입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매매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송금영수증, 입금표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일반과세자

건당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

공인중개사:간이과세자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로서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한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 대상에서 면제

법무사수수료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

취득세, 등록세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납부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됨


차량운반구

1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매매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송금영수증, 입금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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