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진행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 일정을 정리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서 의제배당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몇 번의 포스팅을 통해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진행 일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진행 시 검토사항

이익소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우자 간 10년 이내 사전 증여 여부, 증여자와 수증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주식을 소각할 지를 결정한 후 사전증여재산 여부를 파악하여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사이의 적절한 증여 주식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지만 감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건설업 등 자본금 변동에 제한을 받는 업종의 경우 감자가 아닌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익소각 또는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재무상태표 상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부채비율을 증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업종 특성 상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 일정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할 주식수가 결정되면 이후부터는 세법, 상법 절차에 따라 주식 증여, 명의개서, 증여세 신고, 자기주식 취득, 주식 소각, 소각대금의 지급의 순서로 단계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1비상장주식평가(상증법시행령 제54조, 가평가)

2주권발행 및 교부(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검토)

3비상장주식평가(상증법시행령 제54조, 본평가)

4배우자 주식증여 및 증여세 신고

5주식명의개서 청구

6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상법 제341조, 시행령 제10조)

7자기주식취득 신청기간(상법 제341조, 시행령 제10조)

8회사와 주주간 양도계약체결

9이사회 개최(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 소각 결정)

10자기주식소각등기(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11자기주식취득 대금지급(상법 제341조,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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