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약 및 가업상속공제 비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을 요약하고, 가업상속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요약(조특법 30의6)

구 분 내 용
요건 증여대상 •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세 과세가액 100 억원)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
증여자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30(5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수증자 • 18세 이상의 거주자,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7년간 가업에 종사할 것
• 2인 이상 허용(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신  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업무 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의 증여가액은 일반증여로 신고)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 10%(20%) 적용
추징 사유 • 가업에 미종사[수증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미취임, 7년까지 대표이사직 미유지, 가업의업종을 변경,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하거나 폐업한 경우]
•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처분, 유상증자시 실권, 채무의 출자전환, 특수관계자 유상증자시 실권 및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대상금액 • 특례적용대상 증여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1 –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이자상당액 가산 • 결정한 증여세액×(당초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1일 25 / 100,000
기  타 • 신고세액공제 적용불가, 10년 경과해도 상속재산에 가산
• 과세특례적용주식을 수증 후 해당주식의 다음 증여이익과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가능
•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
가업상속공제 요건 • 상증령 15 ③에 따른 가업일 것(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미적용)
•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도 적용 가능(2020.2.11. 이후 상속분부터)
• 수증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고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 재직하고 있을 것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차이

구 분 가업상속공제(상속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공통사항 • 상증법 18 ② 1호에 따른 가업(상증령 별표 업종영위, 중소・중견기업, 3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미만)의 주식
• 법인 가업의 주식평가금액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의 금액은 제외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 10년 이상 계속 가업의 최대주주로서 50(30)% 보유할 것
지원방법 • 공제금액(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 증여가액(한도 100억원)에서 5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
업체구분 • 개인 및 법인 사업체 가능 • 법인 사업체만 가능
주식 보유기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주식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신고기한 내 임원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내 대표이사 취임 • 신고기한내 가업에 종사,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7년까지 유지
신청요건 • 요건에 합당한 경우 적용가능 •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
기타 •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 추징액에서 양도세 상당액 차감= (㉠-㉡) × 기간별추징율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
 ㉡ 이월과세 적용안한 양도세
• 상속재산에 기간 관계없이 가산
•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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