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법인세법(19.12.31 개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0. 1. 30.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현행 | 개정안 |
---|---|
□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 |
□ 제외대상 확대 |
ㅇ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ㅇ (좌 동) |
ㅇ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
ㅇ (좌 동) |
<추 가> |
ㅇ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
개정이유: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소득법§81의10, 법인법 §75의8)
현행 | 개정안 |
---|---|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
□ 지연전송 기한 연장 |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
ㅇ (좌 동) |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
ㅇ (좌 동) |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현행 | 개정안 |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
ㅇ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 |
ㅇ 1,000만원 → 1,500만원 |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소득법 §81의6, 법인법 §75의5)
현행 | 개정안 |
---|---|
□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
□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
ㅇ (대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 수취 |
ㅇ (좌 동) |
ㅇ (가산세) 미수취 등 금액의 2% |
ㅇ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 |
개정이유: 가산세 부과대상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소득법 §119, 법인법 §93)
현행 | 개정안 |
---|---|
□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 |
□ 한-미 조세조약 상 부동산의 정의 명확화 |
ㅇ 국내 과세대상 자산 |
ㅇ (좌 동) |
<신 설> | · 한-미 조세조약 상 ‘부동산’의 정의에 ‘부동산 주식’ 포함 |
개정이유: ‘부동산 주식’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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