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19.12.31 개정)
- 세금노트/재산 세금
- 2020. 2. 3.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상증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 개정안 |
|---|---|
|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 사후관리 완화 |
| ㅇ 사후관리 기간: 10년 | ㅇ 기간 단축: 10년 → 7년 |
| ㅇ 고용유지 | ㅇ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완화 |
|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 -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도 동일)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 현행 | 개정안 |
|---|---|
| □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 | □ 공시대상 공익법인 확대 |
| ㅇ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 ㅇ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 -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양식 사용 |
| □ 위반시 가산세 부과 | □ (좌 동) |
ㅇ 자산총액 × 0.5% |
- 다만, 간편양식 적용 법인의 경우 ’23년까지 가산세 미부과 |
개정이유: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현행 | 개정안 |
|---|---|
| □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 차등적용 |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지분율에 따른 차등 미적용 |
| 지분율 50%이하: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10% 지분율 50%초과: 일반기업 30%, 중소기업 15% |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0% |
|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적용 배제(조특법) | ※ 조특법 상 중소기업 할증배제 특례 삭제(상증법에 반영) |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상증법 §50의3①, 상증령 43의3①)
| 현행 | 개정안 |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완화 |
| ㅇ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 | ㅇ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포함 |
개정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현행 | 개정안 |
|---|---|
| □ 상속 공제 | □ 선택적 상속공제 적용 확대 |
| ㅇ 기한 후 신고시 | ㅇ 기한 후 신고시에도 기한내 신고시와 동일하게 상속공제 선택 허용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63, 상증령 §49의2)
개정이유: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 현행 | 개정안 |
|---|---|
| □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거래 이익을 합산하는 경우 | □ 증여이익을 합산계산하는 경우 추가 |
| □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거래 이익을 합산하는 경우 | □ 증여이익을 합산계산하는 경우 추가 |
| ㅇ 고저가양도, 부동산무상사용, 합병·증자·감자이익 등 | ㅇ (좌 동) |
| <추 가> | ㅇ 초과배당증여이익 |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상증법 §23의2)
| 현행 | 개정안 |
|---|---|
|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일 | □ 증여일 규정 명확화 |
| ㅇ 등기등을 한 날 | |
| ※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증여일 규정 없음 | ㅇ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상 거래일) |
개정이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 현행 | 개정안 |
|---|---|
|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대상 | □ 주식보유비율 계산방법 명확화 |
| ㅇ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 법인(수혜법인) | ㅇ (좌 동) -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도 포함 |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현행 | 개정안 |
|---|---|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시 특정법인의 결손여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과세 | □ 과세대상 법인 및 주주 일원화 |
| ㅇ 특정법인이 결손법인등인 경우 * 지분율 요건 없음 - 과세대상 주주 : 최대주주등 |
ㅇ 결손·흑자법인 구분 폐지 및 지분율 요건 · 과세대상 주주 일원화 |
| ㅇ 특정법인이 흑자법인인 경우 - 지분율 요건 :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50%이상 - 과세대상 주주 : 지배주주등 |
- 지분율 요건 :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 일감떼어주기의 지분율 요건과 동일 - 과세대상 주주 : 지배주주등 |
| <신 설> | □ 증여세 한도 신설 ㅇ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
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21)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시에도 납세자가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 개정안 |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한도 |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
| ㅇ 공제율: 주택가격의 80% 공제 | ㅇ 공제율: 80%→ 100%로 상향 |
| ㅇ 공제한도: 5억원 | ㅇ 공제한도: 5억원→ 6억원 |
적용시기: ‘20.1.1. 이후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상증법 §43)
개정이유: 중간배당을 통한 거래분할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1.1. 이후 초과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시 증여일 명확화(상증법 §45의2④)
개정이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일 명확화
일감떼어주기 주식보유비율 명확화(상증법 §45의4①)
개정이유: 일감떼어주기의 주식보유비율은 일감몰아주기와 같이 직접 및 간접보유비율을 의미함을 명확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상증법 §45의5, 상증령 §34의4)
개정이유: 결손·흑자법인에 따라 지분율 요건·과세대상 주주 등이 달라지는 점을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23의2
개정이유: 부모봉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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