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1.06 발표)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1.6.(월)~1.28.(화), 입법예고

□ ‘20.1.30.(목), 차관회의

□ ’20.2.4.(화), 국무회의

□ ’20.2.11(화)~2.14(금), 공포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령 §15⑬)

현행 개정안
<신 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

ㅇ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ㅇ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ㅇ 단시간 근로자

개정이유: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다른 세법상 기준과 같이 조정하여, 집행 및 납세협력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관련 총급여 범위(상증령 §15⑭)


현행 개정안
<신 설>

□ 총급여액의 범위

ㅇ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

개정이유: 고용유지의무의 이행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개정 전 공제분도 ‘20.1.1. 이후 개정규정 적용)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상증령 §15⑧)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완화

ㅇ 업종유지

ㅇ 업종 유지 요건 완화

-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ㅇ 자산유지

ㅇ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5년내 10%) 금지

- (좌 동)

- 예외적 처분 허용
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처분·대체취득시,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

-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추 가>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

개정이유: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개정 전 공제분도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 적용)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현행 개정안

□ 물납재산의 불허 요건

□ 물납재산별 불허 요건 정비 및 유가증권에 대한 불허 요건 추가

ㅇ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ㅇ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
ㅇ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ㅇ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①무허가건축물 및 부수토지, ②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③상장폐지주식, ④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ㅇ 부동산
-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
-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ㅇ 유가증권
- 주식발행 법인이 ①폐업, ②해산사유 발생, ③회생절차 중인 경우

<추 가>

- 최근 2년 이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임에도 감사의견 미표명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매각이 곤란하여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불허요건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상증령 §3③)

현행 개정안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명확화

ㅇ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ㅇ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 연대납세의무 한도
=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 공제하는 상속세에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포함됨을 명확화*
* 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사전증여 포함) -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사전증여 증여세 포함)

개정이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식 명확화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상증령 §16)

현행 개정안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

ㅇ(한도) 15억원

ㅇ(좌 동)

ㅇ (공제대상 자산)

ㅇ (공제대상 자산)

-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축사용지

- (좌 동)

<추 가>

- 염전

개정이유: 감면 대상인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

현행 개정안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직접 영농 등 요건

□ 예외 요건 추가

ㅇ (원칙)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ㅇ (예외) 질병요양 등의 기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추 가>

ㅇ 토지수용 등의 경우 종전 농지 양도 후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기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1년을 한도)

개정이유: 토지수용 등의 경우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영농을 중단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임을 고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추가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상증령 §20의2①)

현행 개정안

□ 동거주택 외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주택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ㅇ 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 문화재주택 등

<추 가>

ㅇ 피상속인·상속인이 이전에 상속하여 소수지분을 보유한 주택

개정이유: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상증령 §34)

현행 개정안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증여추정 배제하는 고려요소 정비

ㅇ 다만, 아래 요소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배제

- 연령, 세대주, 사회경제적 지위 등

- 세대주 삭제

개정이유: 재산취득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증여추정 배제 기준에서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계산방법(상증령 §34의4)

현행 개정안
<신 설>

□ 증여세 상당액

ㅇ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ㅇ 산출세액 × (증여재산가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개정이유: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한도 계산방법 규정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명확화(상증령 §34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 날

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개정이유: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을 명확하게 규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건물 기준시가 추가(상증령 §49의2)

현행 개정안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ㅇ 평가기간 외에 평가기준일 전 2년간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
ㅇ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ㅇ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좌 동)
<신 설>

ㅇ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가액

개정이유: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적절성 등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상증령 §51)

현행 개정안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

ㅇ ①과 ②의 합계액

ㅇ (좌 동)

①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 (국세청 유권해석·집행기준)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

① (좌 동)
- 도시정비법 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
*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 재건축ㆍ개발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산정

②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② (좌 동)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 보충적 평가방법 명확화


비상장주식 순손익계산 산식 보완(상증령 §56④)

현행 개정안

□ 비상장주식 평가

□ 순손익액 계산시 산식 보완

- 순손익액 계산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차감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실제 수익·지출이 있으나 법인세법상 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다시 가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영업권 평가 방법 보완(상증령 §59②)

현행 개정안

□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①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 (좌 동)

□ 영업권의 평가 방법
ㅇ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로 평가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 상당액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0%)

□ 법인전환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방법 보완
ㅇ ⅰ)~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 최근 3년 기간에 개인사업자였던 기간을 포함
*ⅰ)"개인사업+법인" 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ⅱ) 개인 사업 영위기간 중 소유·사업에 실제 사용한 특허권등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자산을 그 법인이 사용

개정이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인 기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영업권 평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제도 확대 및 보완

현행 개정안

□ 연부연납 신청

□ 연부연납 신청기회 확대

ㅇ ①기한 내 신고,
②기한 후 신고,
③고지분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좌 동)

<추 가>

ㅇ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가능

개정이유: 수정신고시에도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하여 납세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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