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일정
□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1.6.(월)~1.28.(화), 입법예고
□ ‘20.1.30.(목), 차관회의
□ ’20.2.4.(화), 국무회의
□ ’20.2.11(화)~2.14(금), 공포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령 §15⑬)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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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 |
ㅇ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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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
ㅇ 단시간 근로자 |
개정이유: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다른 세법상 기준과 같이 조정하여, 집행 및 납세협력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관련 총급여 범위(상증령 §15⑭)
< 법 개정내용(§18⑥) >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총급여액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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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총급여액의 범위 |
ㅇ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 |
개정이유: 고용유지의무의 이행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개정 전 공제분도 ‘20.1.1. 이후 개정규정 적용)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상증령 §15⑧)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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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 사후관리 완화 |
ㅇ 업종유지 |
ㅇ 업종 유지 요건 완화 |
-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ㅇ 자산유지 |
ㅇ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5년내 10%) 금지 |
- (좌 동) |
- 예외적 처분 허용 |
-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
<추 가>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개정이유: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개정 전 공제분도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 적용)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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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납재산의 불허 요건 |
□ 물납재산별 불허 요건 정비 및 유가증권에 대한 불허 요건 추가 |
ㅇ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ㅇ 부동산 |
<추 가> | - 최근 2년 이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개정이유: 매각이 곤란하여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불허요건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상증령 §3③)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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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명확화 |
ㅇ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ㅇ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
* 연대납세의무 한도 |
- 공제하는 상속세에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포함됨을 명확화* |
개정이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식 명확화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상증령 §16)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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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공제 |
□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 |
ㅇ(한도) 15억원 |
ㅇ(좌 동) |
ㅇ (공제대상 자산) |
ㅇ (공제대상 자산) |
-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축사용지 |
- (좌 동) |
<추 가> | - 염전 |
개정이유: 감면 대상인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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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직접 영농 등 요건 |
□ 예외 요건 추가 |
ㅇ (원칙)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
|
ㅇ (예외) 질병요양 등의 기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
|
<추 가> | ㅇ 토지수용 등의 경우 종전 농지 양도 후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기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1년을 한도) |
개정이유: 토지수용 등의 경우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영농을 중단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임을 고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추가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상증령 §20의2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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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주택 외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 주택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
ㅇ 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 문화재주택 등 |
|
<추 가> | ㅇ 피상속인·상속인이 이전에 상속하여 소수지분을 보유한 주택 |
개정이유: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상증령 §3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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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 증여추정 배제하는 고려요소 정비 |
ㅇ 다만, 아래 요소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배제 |
|
- 연령, 세대주, 사회경제적 지위 등 |
- 세대주 삭제 |
개정이유: 재산취득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증여추정 배제 기준에서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계산방법(상증령 §34의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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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증여세 상당액 |
ㅇ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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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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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출세액 × (증여재산가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
개정이유: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한도 계산방법 규정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명확화(상증령 §34의5 신설)
< 법 개정내용(§45의2) >
□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ㅇ 구체적 날짜를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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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 날 |
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
|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
개정이유: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을 명확하게 규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건물 기준시가 추가(상증령 §49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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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
ㅇ 평가기간 외에 평가기준일 전 2년간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 |
(좌 동) |
<신 설> | ㅇ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가액 |
개정이유: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적절성 등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상증령 §51)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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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 |
ㅇ ①과 ②의 합계액 |
ㅇ (좌 동) |
①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
① (좌 동) |
②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
② (좌 동) |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 보충적 평가방법 명확화
비상장주식 순손익계산 산식 보완(상증령 §56④)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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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평가 |
□ 순손익액 계산시 산식 보완 |
- 순손익액 계산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차감 |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실제 수익·지출이 있으나 법인세법상 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다시 가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영업권 평가 방법 보완(상증령 §59②)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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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 (좌 동) |
□ 영업권의 평가 방법 |
□ 법인전환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방법 보완 |
개정이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인 기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영업권 평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제도 확대 및 보완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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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 신청 |
□ 연부연납 신청기회 확대 |
ㅇ ①기한 내 신고, |
ㅇ (좌 동) |
<추 가> | ㅇ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가능 |
개정이유: 수정신고시에도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하여 납세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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