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부가가치세법(19.12.31 개정)


2019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현행 개정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①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좌 동)
<단서 신설>

- 단,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제외

ㅇ (신청기한)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

ㅇ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개정이유: 단순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35①, §36①)

현행 개정안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확대

ㅇ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ㅇ (좌 동)

<추 가>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 면세하는 교육용역

□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확대

ㅇ 다음의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
- 사회적기업

ㅇ (좌 동)

<추 가>

- 사회적협동조합

개정이유: 교육·보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부가령 §87②)

현행 개정안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ㅇ (적용기한)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ㅇ 5년 이내 → 10년 이내

개정이유: 대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부가법 §60②)

현행 개정안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가산세 부담 완화

ㅇ 확정신고 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좌 동)

<추 가>
※ 현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중

-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부가법 §10⑧, 부가령 §21의2)

현행 개정안

□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시 납세의무자

□ 도시정비사업 등에 관한 납세의무자 변경

ㅇ (원칙) 위탁자
ㅇ (예외) 수탁자
-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좌 동)
<추 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이유: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부가법 §39①)

현행 개정안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

<단서 신설>

- 단,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

개정이유: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마찰해소 및 납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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