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시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을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요약

구 분 세 율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1)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① 대도시에서 법인설립(*2),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②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합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을 포함)
③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x 3 - 중과기준세율(2%) x 2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

(*2) 휴면법인의 인수를 포함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중과세율 요약 (지방세법§13-①)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 적용세율 = 표준세율 + 중과가산세율[중과기준세율(2%) × 2배]

예를 들어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건축비 100억원으로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세율과 세액

중과세액 = 과세표준(100억원) × [2.8%+(2%) × 2배] = 100억원 × 6.8% = 6.8억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지방세법§13-①)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지방세법§13-①)

1적용기준

-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인 것.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


2적용예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3적용물건(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중과적용 기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4《중과세대상 제외》

-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대도시 내 법인 중과

중과세율 요약(지방세법§13-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 적용세율 = 중과가산세율[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 × 2배

예를 들어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을 100억원으로 유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세율과 세액

중과세액 = 과세표준(100억원) × [4% × 3배 - 2% × 2배] = 100억원 × 8% = 8억원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지방세법§13-②-1,2)

1적용대상

-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적용제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 중과세 적용제외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지방세법§13-③)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4)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5)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밀억제권역은 대한민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하여 분류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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