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25. 7. 13.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를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정리합니다. 국세청 2024년 발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표
구 분 | 검토 항목 | 충족 | |
---|---|---|---|
가업 요건 |
공통 | 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여/부 |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여/부 | ||
③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거짓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여/부 | ||
중소 기업 |
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여/부 | |
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여/부 | ||
중견 기업 |
①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 여/부 | |
② 조특령 §9④1, 3호 요건(독립성 기준)을 충족 | 여/부 | ||
⇒ 10년 이상 가업 해당업종 영위 & 매출액 5천억원 이하 & 독립성 기준 충족 필요 | |||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 |
※ ① ~ ③ 중 하나의 기간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하면 요건 충족 | 여/부 | |
① 가업영위기간 중 50%이상 기간 | |||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이상 기간 | |||
③ 가업기간중 10년이상 기간(상속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등 직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
주식보유 |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비상장기업은 40% (상장기업 20%)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여/부 | |
가업 승계자 (상속인) |
① 18세 이상 | 여/부 | |
②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
여/부 | ||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 여/부 | ||
④ (중견기업 해당 시)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여/부 |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표
검토항목 | 적격여부 |
---|---|
1. 사후관리기간 경과 여부 (사후관리 기간 : 5년) | 적/부 |
㉮ 상속개시일 | |
㉯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종사 기간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정당한 사유로 가업 미종사시 해당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 연장) |
|
㉰ 사후관리기간 종료예정일 | |
2. 가업용 자산기준 이상 처분(임대 포함) 여부 | 적/부 |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가액 | |
㉯ 가업용자산 중 처분자산가액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정당한 사유로 가업 미종사시 해당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 연장) |
|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40% 이상 처분 금지) | |
㉱ 정당한 사유 유무 | |
3. 가업 종사 여부 | 적/부 |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내 대표이사 취임 여부 | |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등 상증령 §15) |
|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 또는 폐업 | |
㉱ 정당한 사유 유무(상속인 사망 등) | |
4. 상속인 지분 감소 여부 | 적/부 |
㉮ 가업상속 후 상속인 지분 | |
㉯ 사후관리 기간 중 상속인 지분 | |
㉰ 상속인의 지분 감소 여부 | |
㉱ 정당한 사유 유무 (상증령 §15⑧3 해당하는 지분감소의 경우 사후의무 위반 아님) |
|
5. 고용요건 충족 여부(근로자 수 기준과 총급여액 기준 중 선택 가능) | 적/부 |
㉮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평균 | |
㉰ 상속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5년간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의 전체 평균 | |
㉰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비율 | |
6.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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