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를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정리합니다. 국세청 2024년 발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검토표

구 분 검토 항목 충족
가업
요건
공통 ① 법인사업자 여부 여/부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여/부
③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여/부
④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거짓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부
중소
기업
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여/부
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여/부
중견
기업
①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여/부
② 조특령 §9④1, 3호 요건(독립성 기준)을 충족 여/부
⇒ 10년 이상 가업 해당업종 영위 & 매출액 5천억원 이하 & 독립성 기준 충족 필요
증여자 ① 60세 이상 부모 여/부
②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요건 충족할 것 여/부
주식보유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비상장기업은 40%(상장기업 20%) 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여/부
가업
승계자
(수증자)
① 18세 이상 여/부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여/부
③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사후요건 검토표

검토항목 적격여부
1. 사후관리기간 경과 여부 (사후관리 기간 : 5년) 적/부
㉮ 증여일
㉯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종사 기간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정당한 사유로 가업 미종사시 해당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 연장)
㉰ 사후관리기간 종료예정일
2. 가업 종사 여부 적/부
㉮ 증여일부터 3년내 대표이사 취임 여부
㉯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 유지 여부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등 상증령 §15)
㉱가업을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 또는 폐업 여부
3. 수증자 지분 감소 여부 적/부
㉮ 증여일 현재 수증인 지분
㉯ 사후관리 기간 중 수증인 지분
㉰ 수증자의 지분 감소 여부
㉱ 정당한 사유 유무(조특령 §27의6⑦ 해당하는 지분감소의 경우 사후의무 위반 아님)
4.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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