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25. 7. 1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를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정리합니다. 국세청 2024년 발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검토표
구 분 | 검토 항목 | 충족 | |
---|---|---|---|
가업 요건 |
공통 | ① 법인사업자 여부 | 여/부 |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여/부 | ||
③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여/부 | ||
④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거짓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여/부 | ||
중소 기업 |
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여/부 | |
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여/부 | ||
중견 기업 |
①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 여/부 | |
② 조특령 §9④1, 3호 요건(독립성 기준)을 충족 | 여/부 | ||
⇒ 10년 이상 가업 해당업종 영위 & 매출액 5천억원 이하 & 독립성 기준 충족 필요 | |||
증여자 | ① 60세 이상 부모 | 여/부 | |
②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요건 충족할 것 | 여/부 | ||
주식보유 |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비상장기업은 40%(상장기업 20%) 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여/부 | |
가업 승계자 (수증자) |
① 18세 이상 | 여/부 | |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여/부 | ||
③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여/부 |
가업승계 증여세 사후요건 검토표
검토항목 | 적격여부 |
---|---|
1. 사후관리기간 경과 여부 (사후관리 기간 : 5년) | 적/부 |
㉮ 증여일 | |
㉯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종사 기간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정당한 사유로 가업 미종사시 해당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 연장) |
|
㉰ 사후관리기간 종료예정일 | |
2. 가업 종사 여부 | 적/부 |
㉮ 증여일부터 3년내 대표이사 취임 여부 | |
㉯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 유지 여부 | |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등 상증령 §15) |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 또는 폐업 여부 | |
3. 수증자 지분 감소 여부 | 적/부 |
㉮ 증여일 현재 수증인 지분 | |
㉯ 사후관리 기간 중 수증인 지분 | |
㉰ 수증자의 지분 감소 여부 | |
㉱ 정당한 사유 유무(조특령 §27의6⑦ 해당하는 지분감소의 경우 사후의무 위반 아님) | |
4.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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