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주요 예규 · 판례 정리

가업상속공제 주요 예규 · 판례에 대해 정리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법규국조 2019-4229, 2022.04.14.).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법규재산 2019-2982, 2022.12.22.).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해야되는 것임(서면-2020-상속증여-3944, 2020.12.30.).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지분율 50%(상장법인은 30%)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상속증여-154, 2014.5.23.)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임(법규-1088, 2014.10.14.). 

인적분할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임(서면-2022-상속증여-3997, 2022.09.29.).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8, 2022.12.20.). 

가업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재산-2975, 2008.9.29.),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3147, 2008.10.07.).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3서10708, 2025.05.21)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재산–1575, 2022.12.23).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지분’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을 의미하므로 균등유상감자와 같이 유상감자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율이 유지되었다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조심 2017부5161, 2018.03.26.)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상증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조심2024광1934, 2024.06.18.)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신설된 고용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재재산-450, 2017.07.20.).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가업상속공제의 관련 규정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확하기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임(서울고법 2022누53015, 2023.04.19.).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15③(2)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서면-2024-상속증여-0121, 2024.12.1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1704, 2023.09.01.).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사전-2023-법규재산-0172, 2023.09.13.).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1-법규재산-8408, 2023.03.24.). 

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법규재산 2014-1325, 2014.08.13.).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여부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763, 2014.7.18.). 

2016년 이전에 가업상속받은 경우로서 2017년 이후에 사후관리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2016.12.20. 개정된 상증법 규정에 따른 이자상당액 가산대상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2023누61075,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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