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후 5년간 사후관리 규정 정리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25. 7. 2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정리합니다.
• 2019.02.12. 이후 합병·분할분부터 고용유지요건 판단시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2019.12.31.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유지·자산유지·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2022.12.31.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 시키고 2023.01.01.현재 사후 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다.
2022.12.31.개정되어 2023.01.01.부터 적용되는 사후관리 규정 경과 조치
(1) 2022.12.31. 이전 상속분에 대하여 개정된 사후관리규정 적용가능
2022.12.31.자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고용유지 등 사후관리규정) 및 제8항(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시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의 개정규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 즉,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 및 2022.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3.01.01.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① 2022.12.31. 이전에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② 2023.01.01. 당시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전단(7년의 사후관리기간동안 사후관리규정 위반 등), 같은 항 제1호 마목(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 총급여액의 80%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요건과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요건)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③ 2022.12.31. 이전에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6항(가업상속공제후 고용유지요건 등 사후관리 요건 위반) 및 같은 조 제9항 제2호(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에 따른 형이 확정되어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 경우)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2) 2022.12.31. 이전 가업용 자산의 처분으로 사후관리규정 위반한 경우에도 개정된 사후관리규정 적용가능
2022.12.31. 이전에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 즉,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고용유지 및 가업용자산 처분 등 사후관리규정) 및 제8항(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시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의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2022.12.31. 이전에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② 2023.01.01. 당시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7년의 사후관리기간동안 사후관리규정 위반 등), 같은 항 제1호 마목(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 총급여액의 80%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요건과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요건)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2022.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에게 종전 고용유지요건 적용이 유리한 경우 종전 고용유지요건 적용가능
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 급여액의 80%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요건과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 급여액의 전체 평균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요건)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요건과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요건)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사후관리규정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1), (2), (3),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1)”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2019.01.01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공제금액 전액에 자산처분 비율과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이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증령 §15 ⑮).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용 자산처분비율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증법 §18의2 ⑤) 동 개정 규정은 2023.01.01.현재 일정한 요건 충족시 2022년 이전 상속분도 적용됩니다.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범위
해당 상속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상증령 §15 ⑪). 아래 ②의 경우 2020.02.11. 전에 상속 개시되어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① 상속인(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2024.02.29.전은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2024.2.29.전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가업 종사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③ 당해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상증령 §15 ⑫).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포함(조심2014서2390, 2014.10.17).
②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 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③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할 때 실권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고용유지요건을 위반한 경우
(가) 5년간 정규직근로자의 수의 전체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
(나) 기준고용인원 및 기준총급여액의 의미
‘기준고용인원’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말한다. ‘기준총급여액’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을 말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고용 사후관리 요건 개정연혁
적용시기 | 정규직 근로자 고용 사후관리 요건 |
---|---|
2011년~2013년(중소기업:2012~2013) | ㆍ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은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ㆍ 기준연도 :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말 |
2014.01.01.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 ㆍ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ㆍ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은 120)에 미달하는 경우 ㆍ기준연도: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 |
2019.02.12. 이후 | ㆍ가업상속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 |
2020.01.01.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 ㆍ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또는 급여총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급여총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ㆍ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평균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 액의 100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
2023.01.01. 이후 상속분 | ㆍ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또 는 총급여액의 전체평균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 액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ㆍ 2023.01.01.현재 사후관리기간 중인 경우에도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 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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