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상담 제도 요약 정리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25. 9. 14.
국세청 국세상담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 제도
절 차 | 내 용 |
---|---|
국세청 콜센터 | 국세청 콜센터 ☏ 126 |
상담센터장 (기본규정 §9) |
▪ 임기제 서기관(4급 공무원) |
국세상담원 (처리규정 §7) |
▪ 상담원 : 국세업무를 상담하는 상담센터 직원(외주용역 직원 포함). 〔선발기준〕 세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ㆍ국세청자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세상담요원 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직원 ㆍ심사ㆍ송무ㆍ예규ㆍ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직원 ㆍ회계실무자격 2급 이상 자격과 조사요원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직원 |
국세상담센터 (처리규정 §2) |
▪ 민원인 : 국세업무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 상담방법 : 전화ㆍ인터넷ㆍ방문 ㆍ전화상담 : 상담원이 민원인과 전화로 하는 세무상담 ㆍ인터넷상담 :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메뉴(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하는 세무상담을 포함한)를 통해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세무상담 ㆍ방문상담 :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하는 세무상담 ㆍ국민신문고 상담관리 ㆍ정부민원안내민원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국세청 처리대상 민원으로 이관 받은 민원 ㆍ지원상담관 : 해당 분야 상담 경력 2년 이상자 중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센터장이 지정한 상담원 ㆍVOC(고객의 소리 : 민원인이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개선ㆍ건의ㆍ불만ㆍ칭찬 등 ㆍ홈택스상담 :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신고납부ㆍ증명 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가입 및 비밀번호 등록에 관한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 상담 |
홈택스상담화면 운영ㆍ관리 (처리규정 §12) |
▪ 제12조(홈택스 상담화면 운영ㆍ관리) ▪ 홈택스 상담화면(전화ㆍ인터넷ㆍ방문상담)은 정기적으로 촤근 사례로 업데이트 등 운영ㆍ관리 ▪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최근 내용으로 업데이트 ㆍ인터넷 상담사례 화면 ㆍ자주 묻는 상담사례 화면(FAQ) ㆍ핫이슈 상담사례 화면 ㆍ세목별 상담사례 화면 |
콜백시스템 (처리규정 §17) |
▪ 콜백시스템 운영 ㆍ근무시간 중 전화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ㆍ대기중인 전화민원이 많아 해당 상담원에게 호전환이 불가능 한 경우 ▪ 상담원은 상담시스템에서 미처리 예약전화를 수시로 조회하여 다른 상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고 상담결과를 입력 |
상담범위 (처리규정 §5①) |
▪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ㆍ방문ㆍ국민신문고ㆍ정부민원안내민원을 통해 접수되는 세법과 홈택스에 관한 민원(VOC포함) 상담 |
국민신문고 상담관리 (처리규정 §26) |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총괄팀장(업무지원팀장)은 상담센터로 지정된 국민신문고를 확인하여 해당 처리담당팀장에게 배부 ▪ 처리담당팀장은 국민신문고를 확인하여 즉시 처리 담당자를 지정 ▪ 처리담당자는 국민신문고 전부 또는 일부가 담당업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하거나 복합지정으로 요청 ▪ 처리(§76) : 국민신문고 접수일부터 7일(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이내 정확하고 성실하게 처리 다만, 민원인이 처리 만족도를 불만 또는 매우불만으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추가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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