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방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예정신고 누락, 부실기재 등)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25. 10. 30.

부가가치세에서 가산세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지연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0일]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2) 미발급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가산세액 = 미발급한 공급가액 × 2%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가산세액 =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공급가액 × 1%
③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가산세액 =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공급가액 × 1%
(3)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사항이 착오나 과실로 잘못 적혔으나 ,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가산세액 = 부실기재하여 발급한 공급가액 × 1%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다신고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 또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반영하는 경우
①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 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 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많이 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수정신고이므로 75%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③ 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 그리고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는 그 금액의 1일 2.2/10,000원(2023.02.14. 이전 2.5/10,00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은 실제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여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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