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후 구제제도와 국세고충민원 제도 요약 정리

과세 후 구제제도와 국세고충민원 제도에 대해 요약 표로 정리합니다.

과세 후 구제제도

구 분 청구기간 재결청 심의의결 심리구조 재결의 효력 법적근거
이의신청 90일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
국세ㆍ지방세심사위원회 ㆍ직권심리
주의 원칙
ㆍ총액주의
기속력 국기법§66
지기법§90
(임의적 절차)
국세청
심사청구
90일 국세청장 국세심사 위원회 ㆍ직권심리
주의 원칙
ㆍ총액주의
기속력 국기법§61
(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
감사원
심사청구
90일 감사원장 감사위원회 ㆍ직권심리주의 원칙
ㆍ총액주의
사실상 기속력
(시정요구결정, 감사원에 시정결과통보의무)
감사원법
§43①, 
§46②
심판청구 90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회의 ㆍ직권심리주의 원칙
ㆍ총액주의
기속력 국기법§61
(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

 

국세고충민원 제도

절 차 내 용
고충민원
대 상
▪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된 사항에 관한 민원
처리원칙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하도록 해야 함
▪ 담당 세무공무원은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함
관 할 ▪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외대상(§13) 1.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ㆍ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6.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9.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 세무관서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10.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처리담당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규정 §15)
1. 지방국세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
2. 같은 사람의 내용이 유사한 고충민원이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2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되어 그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내용이 유사한 다수인의 고충민원이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3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되어 그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밖에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 세무서장이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세무서장의 처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그 밖에 세무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
신청기간 ▪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처리 후 결과회신(청구세액이 1백만원 미만은 10일 이내)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무관서 간 의견 조회 등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반복ㆍ중복민원 ▪ 2회 신청분은 ‘처리제외’통지하고, 3회 신청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
▪ 당초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 당초 주장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
불이익금지 ▪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처분은 금지됨 (§20)
〔처리절차〕
접 수
▪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접수
▪ 서면접수시시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업무를 총괄 관리, 처리전담 세무관서를 방문한 고충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고충내용을 경청하여야 함.(§24③)
▪ 대통령실, 감사원, 권익위 등에서 이송된 민원 : 납보관이 처리
시정요구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직권시정이 가능함에도 직권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주무국(과장)에게 ‘고충민원 시정 요구(별지 제64호 서식)’
▪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 ➝ 결과통보(별지 제65호 서식)’
▪ 시정요구를 수용시 즉시 시정,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통보(§29)
다른 세무관서에
조회
▪ 납보관은 필요시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조회(§30)
행정자료 직접수집 ▪ 납보관은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는 고충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집(§33)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
▪ 법령이나 거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직접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 수집을 요청
▪ 수집을 요청할 수 있는 증빙
  ㆍ 고충민원인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
  ㆍ 고충민원인이 배서한 타인 발행 수표 또는 어음
  ㆍ 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금융 입ㆍ출금 명세서
  ㆍ 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장부 및 거래 증빙
  ㆍ 관공서 보관 증빙
  ㆍ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34)
수 집 ▪ 납보관은 관계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문으로 요구, 필요시 현장출장 수집
처리결과 통지 ▪ 처리 즉시 결과 통지(심의자료 첨부)
▪ 인용불가 통지시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
▪ 고충처리 결과, 환급ㆍ결정취소 등 후속처분이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그 후속 처분 예정일자 기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