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기업집단의 범위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기업집단의 범위에 대해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특수관계인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1)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인세 집행기준 2-2-1 [특수관계인의 범위]

구분 특수관계자범위
영향력 행사자 1.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
주주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함)과 그 친족
임원/직원/생계유지자 3.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주 등의 직원(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이나 직원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2차출자 법인 6.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기타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상기 표에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은 다음의 법인을 말합니다.

1. 영리법인의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의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입니다. 먼저 기업집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계열회사 등의 임원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합니다.(공정거래법시행령 제2조 제12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합니다.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와 회사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회사의 집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따라서, 개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며, 법인이 지배하는 다른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다른 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고, 법인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과 다른 모든 법인이 기업집단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란 다음의 회사를 말합니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여기 1번 또는 아래의 2번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

마.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인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본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국기령상의 친족(*1)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② 본인의 사용인(본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2의 사용인 포함)이나 본인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개인: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등이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 포함)

ⓑ 본인이 법인: 본인이 소속된 일정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 포함)과 해당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자 및 그와 ①에 해당하는 자

④ 본인, ①~③의 자 또는 본인과 ①~③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인 비영리법인

⑤ 위 ③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본인, ①~⑤의 자 또는 본인과 ①~⑤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⑦ 본인, ①~⑥의 자 또는 본인과 ①~⑥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⑧ 본인, ①~⑦의 자 또는 본인과 ①~⑦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여기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합니다.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 국기령상의 친족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 2)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해당 법인을 말하는 반면 상증법상에서는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과 그 사용인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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