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와 조세심판청구 제도 요약 정리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와 조세심판청구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절 차 내 용
법적성격
(헌법 §97, 감사원법
§20,43, 46-2)
▪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권에 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시정기능에 그 중점을 둔 불복절차
▪ 조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 중의 하나(국세, 지방세)
  * 감사원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감사원법 §46-2, 대법원1991.2.26. 선고 90누7944)
제척기간
(감사원법 §44)
▪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예: 부과처분통지 수령일)
▪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위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
▪【유의사항】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도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청구대상
(감사원법 §43)
(심사규칙 §2-2)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청구제외
(심사규칙 §2-2 단서)
▪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
심 리
(감사원법 §45)
▪ 심사청구서와 그밖에 관계기관이 제출한 문서(변명서 등)에 의하고, 필요시 심사청구자나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ㆍ의견진술요구ㆍ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결 정
(감사원법 §46)
▪ 청구서 접수일부터 3개월
▪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관계기관
시정조치
(감사원법 §47, 규칙 §9)
▪ 관계기관장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결정통지를 받으면 2개월이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감사원에 통보의무
불이익변경금지
(규칙 §12)
▪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함.

 

조세심판청구 제도

절 차 내 용
조세심판원
(국기법 §67)
▪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주무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상급지위에 있고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최고의 행정재결청 
▪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조세에 관한 특별행정심판 재결청
법적성격 ▪ 국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불복절차 
▪ 국세는 심판청구ㆍ국세청 심사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서 국세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 지방세는 심판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서 지방세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청구기간
(국기법 §68)
(지기법 §91)
▪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청구기관
(국기법§69)
▪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장(지방세) 또는 조세심판원장
청구대상
(국기법§55)
▪ 국기법, 지기법, 관계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한 자
청구제외
(국기법§55①
단서
§80-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심판주체 ▪ 조세심판관회의(주심조세심판관 + 배석심판관 2명이상)
국기법
(§78)
▪ 주심조세심판관 단독심판 : 소액심판(영 §62)
  - 국세 5천만원 미만, 지방세 2천만원 미만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법 §78②) : 12~20명
ㆍ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ㆍ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ㆍ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ㆍ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세심판관
임명ㆍ위촉
(법 §67)
(영 §55-2)
▪ 조세심판관의 자격 :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 전문가
▪ 원장인 조세심판관 : 고위직일반공무원(가급)으로서 대통령이 임명
▪ 상임조세심판관 : 고위직일반공무원(나급)으로서 대통령이 임명
▪ 비상임조세심판관 :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
ㆍ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ㆍ판사ㆍ검사 ,군법무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관세사, 조세관련 조교수 이상 중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임기보장 : 3년 (상임:1회 중임, 비상임 :1회연임 가능)
자유심증주의
(§77)
▪ 조세심판관은 자유심증(⾃由⼼證)으로 사실을 판단
정족수
(§72③)
▪ 의사정족수 : 담당심판관 2/3 이상 출석
▪ 의결정족수 : 출석심판관 과반수이상 찬성
  ➝ 4명의 구성심판관 중 3명이상 찬성으로 의결
불고불리ㆍ불이
익변경금지
(§79)
▪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함.
▪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함.
결정기간
(§65②)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기속력
(§80)
▪ 조세심판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
▪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함
행정심판법 준용
(§56)
▪15조(선정대표자) ▪16조(청구인지위승계) ▪20조(심판참가)
▪ 21조(심판참가의 요구) ▪22조(참가인의 지위) ▪29조(청구의 변경)
▪ 36조(증거조사) ▪39조(직권심리) ▪40조(심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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