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소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인5645(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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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소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의 배우자(수증자)는 쟁점주식 양도(소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바,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결정유형] 취소

주문

남동세무서장이 2024.8.8.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3. 설립되어 보안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0.8.1. 쟁점법인의 보통주 7,500주(1주당 액면가액 :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은 2020.11.27.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2020.8.1. 증여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쟁점법인은 2021.4.9.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고, B은 2021.6.18.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1.7.2. 이를 소각(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7.부터 2024.5.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4.8.8.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납세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B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공제받았다. 

(3) 이후 B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수령한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B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되었는바, 쟁점거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그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킨 경위,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배우자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20.8.1. 배우자 B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B은 10개월 후인 2021.6.18.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소각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쟁점주식 양도→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으나, 실질은 쟁점주식 양도→ 소각→ 현금 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외형상 청구인이 B에게 쟁점주식 증여한 후, B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 및 소각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쟁점법인이 소각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끼워 넣은 것이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 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규모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OOO원)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점, 배우자 B은 증여 받은 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이후 쟁점법인은 바로 소각한 점, 쟁점법인이 종전에는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매매대금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에 사업상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의 목적은 오로지 B의 부동산 취득 자금 확보를 위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출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급여), 배당소득세(배당, 소각), 양도소득세(양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기 전에 B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를 끼워 넣은 것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목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업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1주당 OOO원, OOO원)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을 재평가(1주당 OOO원)하여 쟁점법인에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는 거래를 하였다. 

만약 쟁점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제3자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는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거래단계에 배우자 B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OOO원)를 적용받았고,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 

(4) 2023년 말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쟁점거래 당사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의 계획하에 배우자 증여를 통해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B 명의의 부동산 취득을 하는데 사용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 재구성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B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직접 모두 소비하였는지 여부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8.1.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은 2020.11.27.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2020.8.1. 증여분 증여세 신고(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음)를 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21.4.9.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고, B은 2021.6.18.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2021.5.31.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2021.7.2.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다) 쟁점주식을 양도한 B은 그 양도대금으로 2021.11.4. 부동산(건물 및 토지, 취득가액 합계 OOO원)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다. 

(라) 조사청은 2024.4.17.부터 2024.5.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4.8.8.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쟁점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단위 : 주, %)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7.1.25.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배우자 B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로서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에서 경제적·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하여 거래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인은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B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실질적인 주주로서 쟁점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및 소각하는 과정에 주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절차상 위법한 점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합리한 외관이나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후 B은 쟁점주식양도(소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바,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OOO, 2025.6.1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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