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제지원의 요건과 내용 정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제지원의 요건과 내용을 아래 정리합니다.

 

법인전환 세제지원

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때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개인에게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대신 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용 자산 중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되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취득세 등의 감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이라면 취득세의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2024.12.31.까지 취득분에 대하여 75% 경감, 현재는 2027.12.31.까지 취득분에 대하여 50% 경감).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등 승계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형식상 개인기업은 폐업으로 보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기업이 적용받고 있던 각종 조세감면 혜택은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앞서 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적용받던 감면·공제 중 남아 있는 감면기간을 법인이 승계하여,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감면·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절차와 조세지원을 위한 요건

1. 법인전환의 절차

(1)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절차
사업양·수도는 상법상 ‘영업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하나의 사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이를 일괄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에는 물적 조직과 인적 조직뿐 아니라 고객 관계, 영업 노하우 등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이전되어 양수인이 종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2)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차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물출자는 상법상 회사 설립 시의 주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전출자와 비교할 때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더 소요되는 편입니다.

 

2. 조세지원을 위한 법인전환 요건

(1) 대상자 요건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의미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항]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3항]
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자산요건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은 사업용고정자산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 단서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제외되었으므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항]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2항]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전환방법 및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란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이때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형성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항 및2항]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5항]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1항 2호]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32-29…2]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조세지원 신청 요건
법인전환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시려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를 할 때,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사후관리 요건
위와 같은 조세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요건이 부여됩니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요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이후에는 아래의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셔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이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4. 취득세 등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하거나,
- 관련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경감받으신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의2]
③ 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12.31 신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2014.12.31 신설)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2014.12.31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8.12.31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2018.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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