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 및 소비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배분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분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분을 구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원칙: 안분계산 방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신고를 할 때 6월분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예외: 과세·면세사업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술한 산식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③을 ①, ②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①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써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을 적용하여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공급가액 비율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기준을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확정사용면적기준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합니다.  

 

안분계산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③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의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합니다. 

 

과세·면세사업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① 정산시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정산합니다.

② 정산방법
당초에 매입가액비율 또는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고,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였다면 정산시에도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하며, 안분계산시는 공급가액비율로, 정산시에는 사용면적비율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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