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정리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을 아래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1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비과세

○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율을 10% → 11%로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지급받은 소득분은 종전 규정 적용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소득법 §57의2①②, §129⑧⑨⑩)

○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4③)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소득법 §81의11 부칙)

○ 2026.1.1. → 2027.1.1. 이후로 시행 시기 유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추가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소득법 §97의2①)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해당 특례 적용 배제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소득법 §144의2)

○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해야 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원천징수 허용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법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법인법 §15②, §57의2①②③)

○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를 위해 익금 범위에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변경

○ (공제한도금액) A × B / C

○ A: 산출세액

○ B: 펀드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 C: 과세표준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법인법 §24③)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 → 30%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신설(법인법 §51의2)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조정(법인법 §55①)

○ 일반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각 1%p 인상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법인세율도 동일하게 인상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비영리법인 범위 명확화(법인령 §56⑪)

○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 포함됨을 명확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배제(법인령 §92의2②)

○ 2025.1.1.~2025.12.31.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배제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내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소득 원천징수 절차 개선(법인령 §111⑧)

○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예탁한 국채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원천징수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11.28.) 이후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추가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가산세율을 3% → 4%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의2)

○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 과세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상증법 §44)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동일하게 증여 추정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2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상증법 §45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증여자 범위에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포함을 명확화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상증법 §48)

○ 출연받은 재산의 원본, 운용수익,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7)

○ 위탁자별 구분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종부법 §7의2)

○ 위탁자가 체납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에 관리·처분·운용으로 얻은 재산 포함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종부세 추징 대상 주택 추가(종부법 §17⑤)

○ 합산배제 요건을 사후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종부령 §4의3)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중과 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조특법 §6)

○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로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세제지원(조특법 §13, §13의2)

○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비과세 및 법인세 공제

적용시기: ’26.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14)

○ 벤처투자조합이 SP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적용시기: ’26.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21)

○ 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원화표시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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