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국심2003부3684(2004.05.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둘째 며느리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요약]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가족과 장기간 함께 생활한 점, 정○○○가족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자동차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점, 청구인과 정○○○은 동일주소에 거주하였지만 각각 독립된 주택공간에서 생활을 하였고 정○○○의 남편 윤○○○이 쟁점주택 지번상의 무허가주택 2채의 소유자로서 창원시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 및 청구인 장남, 정○○○의 남편 각자는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정○○○ 가족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에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었지만 각각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유형]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3.7.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682,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대지 542㎡ 및 동 지상 무허가건축물 2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3.5.23. 취득하여 2002.12.4. ○○○시에 협의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둘째 며느리 정○○○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3.7.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8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정○○○은 배우자 및 자녀들과 다른 집에서 거주하다가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청구인과 형식적으로 세대를 합가하여 청구인의 주소로 전입하였던 것으로 청구인과 정○○○을 1세대로 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장남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장남·차남의 가족은 11명인 대가족으로 가족 전부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점, 정○○○의 남편 윤○○○이 쟁점주택 지번상의 무허가 주택 2채에 대해 창원시로부터 수용보상을 받은 점, 한집에 전화기 소유자를 달리하여 2대를 설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정○○○은 동일지번에 거주하였지만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입증됨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정○○○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고, 쟁점주택 지번상의 무허가 건물 13채는 동일 지번상의 "한울타리 1주택"이므로, 청구인이 정○○○과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정○○○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한울타리안의 1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인은 정○○○과 동일주소에서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각자 독립적으로 유지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73년부터 쟁점주택을 양도(2002.12.4)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장남 윤○○○의 가족은 1986.9.17.부터 청구인과 세대합가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정○○○의 가족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가 1999.10.2.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정○○○의 가족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된 이유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윤○○○와 세대합가시 자동차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유공자 증서 및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윤○○○는 전상군경 6급임이 확인되고, 자동차소유자를 윤○○○외1(윤○○○,정○○○의 남편)로 하여 1999.10.14. 자동차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주택 지번의 주택현황을 보면, 무허가주택 13채가 분산 위치하였고, 각채는 부엌·방·거실 등으로 구분됨으로서 청구인과 정○○○ 가족은 각각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을 하였음이 ○○○시가 작성한 건물실태조사서상의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2채에 대해서는 정○○○의 남편 윤○○○이 소유자로서 수용보상금 19,326,920원을 ○○○시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시의 토지등 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지번상의 무허가주택 수채를 1채당 월세 10만원∼15만원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의 큰며느리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1998.11.18.부터 현재까지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의 남편 윤○○○은 1993.2.16.부터 현재까지 진해 ○○○정비창의 용접군무주사로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가족과 장기간 함께 생활한 점, 정○○○가족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자동차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점, 청구인과 정○○○은 동일주소에 거주하였지만 각각 독립된 주택공간에서 생활을 하였고 정○○○의 남편 윤○○○이 쟁점주택 지번상의 무허가주택 2채의 소유자로서 창원시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 및 청구인 장남, 정○○○의 남편 각자는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정○○○ 가족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에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었지만 각각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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