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중3173(2018.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아들은 2008년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8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약 1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아들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2016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녀 2명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유형] 기각
주문
안양세무서장이 2017.12.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22. 경기도 군포시 OOO아파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2016.11.15.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은 소유하였던 연립주택을 쟁점주택 양도일 직전인 2016.10.6. 청구인의 아들 정OOO에게 증여하였고, 정OOO는 2016.10.5. 세대를 분리하여 여동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가 사실상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1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 정OOO는 쟁점주택 양도시 37세로 기혼이며, 이혼 후 자녀(9세 및 4세) 양육문제로 청구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뿐 일정한 직업과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과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OOO는 2008.1.28. 결혼하여 청구인 부부로부터 분가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이혼하면서 자녀양육 문제로 부득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2) 정OOO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37세로 2004년부터 직쟁생활을 시작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농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6년 근로소득이 OOO만원에 달하는 등 지난 12년간 약 OOO억OOO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부동산 및 자동차(i30)도 보유하고 있다.
(3) 정OOO는 자신의 소득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지출한 사용내용만 보더라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OOO만원에 달하며, 자신의 건강보험료 및 자녀들의 의료비 등도 부담하여 온 사실이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정OOO는 전처로부터 매월 OOO만원을 양육비로 받아 자녀들의 어린이집 원비, 방과후 수업비 및 학원비 등 매월 OOO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주식회사 농심에서 26년간 근무하면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OOO만원을 포함하여 약 OOO억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도 OOO 주식회사에서 33년간 근무하다가 2015년에 퇴사한 후 매월 약 OOO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 부부는 생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소득이 존재한다. 또한 청구인 부부는 부동산 및 자동차(투싼, SM5) 등을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OOO만원에 달하고, 청구인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아들과는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
(5)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는 주소지가 같은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각자의 소득, 재산, 소비생활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 본바와 같이 청구인 부부와 아들은 각자 소득이 발생하고 별도로 소비생활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은 이미 결혼까지 한 상태이므로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관련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OOO를 여동생의 주소로 위장 전입시킨 후 남편 정OOO의 연립주택을 증여하였으므로, 청구인 부부와 아들 정OOO가 동일세대임을 인지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세금을 줄여보고자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OOO천만원에 불과한 남편 소유의 연립주택을 증여한 것이고, 정OOO의 주소를 옮긴 것은 동일한 주소지일 경우 동일한 세대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따랐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에게 절세의도가 있다고 해서 청구인 부부와 정OOO가 별도세대로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아들 정OOO는 청구인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과 아들이 생활한 쟁점주택은 거실, 부엌, 화장실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취사 등을 하기 어려운 점, 정OOO가 이혼 후 전처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 2명과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인근 보육시설 및 학교에 자녀들을 취학시키고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 및 정OOO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청구인과 아들이 독립적 생계가 가능할 정도의 소득이나 자력이 있다는 증빙일 뿐, 사실상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동일공간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면 주택에 대한 임차료 및 관리비, 생활비 등을 각자 지불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부담 없이 아들 및 손주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3) 조심 2015서1881,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3868, 대법원 2006두15998, 서울고등법원 2006누5429,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9173 등 다수의 예규·판례를 보아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배우자의 연립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위장전입을 통해 형식상 세대를 분리시키는 등 일련의 행위로 보아 청구인도 아들 정OOO와 동일세대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주택보유 및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택보유 및 주소지 변동내역
(나) 청구인은 정OOO의 주민등록초본·혼인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201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자동차보험증권·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서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양육비부담조서(2015.12.21. 미성년자녀 2명이 성년에 이르기 전달까지 1인당 월 15만원), 양육시 수령내역, 어린이집 및 기저귀비용 지출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주식회사 OOO, 1990년 입사후 현재까지 재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6년), 배우자 정OOO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수령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청구인과 배우자, 정OOO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등의 근로·연금소득내역
(표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등의 재산 및 소득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등의 재산·소득·소비 내역 비교
3) 정OOO의 자녀 양육비 부담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정OOO 자녀 양육비 내역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양육비부담조서(2015호협117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모 김효선은 부 정OOO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OOO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정OOO의 OOO은행 계좌(710-346862-02-***)에서 2015.7.17~2017.4.18.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 기재내용에 OOO어린이집, OOO기저귀, OOO축구, OOO우유, OOO학원, OOO태권도, OOO축구, OOO바둑, OOO스쿨뱅킹, OOO책값 등으로 인터넷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주)OOO의 재직증명서상 소속 안양생산1팀, 입사일자 1990.2.21., 직급 기능직사원, 발행일 2017.9.12.로 확인되고, 정OOO의 (주)OOO의 재직증명서상 소속 안양생산2팀, 입사일자 2011.12.12., 직급 기능직사원, 발행일 2017.9.12.로 확인된다.
<표6> 재직증명서 요약
7) 청구인은 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 2003.6.1., 배우자는 2015.9.1.로 확인되고 정OOO는 2004.6.2.부터 별도의 직장가입자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5.6.1.~2017.5.31. 정OOO가 지급한 자녀들의 교육비 및 식사비, 마트사용내역 등이 기재된 아들 명의 OOO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청구인과 자녀가 각자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며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한바 검토한 사항은 주로 대형마트, 식사대, 병원진료비, 약국 등이고 사용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거실, 부엌, 화장실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취사 등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침실 3개 화장실 2개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주택을 보유한 아들세대가 쟁점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아들 정OOO는 2008.1.22.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8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약 1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정OOO가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별도의 건강보험료·지방세 등을 부담한 사실, 2014년~2016년 신용카드 등으로 각각 OOO백만원과 OOO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동일한 생활자금을 이용한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정OOO가 청구인의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2016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녀 2명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정OOO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