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761(2017.06.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2005.01.27. 甲은 ○○시 ○○○구 ○○동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중
-2014.05.12. 甲은 배우자(乙) 명의의 ◇◇시 ◇◇구 ◇◇동 소재 B주택을 취득
-2017.01.11.甲은경북 구미시 선산읍 소재 C주택 취득하여 2017.1.20. 해운대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2017.2.10.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함
- 2016.09.29. B주택이 온천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정되어 관리처분인가 받음
○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C)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B)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과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2.2, 2012.6.29>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유사사례
■ 부동산납세 -925, 2014.12.03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 -16, 2013.01.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 -316, 2012.06.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