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속세, 시가의 범위, 매매사례가액 / 조심2014서107(2014.03.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ㆍ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가액이 공표되는 시기가 매매계약일과 1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후에도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수정신고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OOO은 2012.1.14. 피상속인 김OOO의 사망으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시가로 하여 2012.7.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3.18.부터 2013.6.1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상속세 신고 후 2012.8.20. 공표된 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으로 하여 신고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였고, 신고누락된 예금OOO 및 사전증여재산OOO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3.9.5. 청구인들에게 2012.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실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상속개시일(2012.1.14.) 전·후 6개월간 공표된 실거래가액이 없어 공시된 공동주택가격OOO으로 신고하였던바,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2012.7.14.) 이후 공표(2012.8.20. 발표)된 가액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할 수 없고, 동 아파트는 전면 수리되어 매매호가도 쟁점아파트보다 OOO원 정도 높은 아파트이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 타당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차이점 등에 대한 비교·분석 없이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증액하여 과세하면서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서울행정법원 2013.1.17. 선고 2012구합24696 판결), 또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상속세 부과시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7152 판결)
나. 처분청 의견
(1) 비교대상 아파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기간(6개월)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2012.7.12.)되었고,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동),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쟁점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는 평가기간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은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비교대상 아파트의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아파트매매계약서에 확장 및 수리 내용이 없는 반면, 매도인은 수리에 협조해 준다는 문구가 있어, 후 소유자가 취득 후 내부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가 전면 수리된 후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매매사례가액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자료 공표는 1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으나 이 경우 충분히 수정신고가 가능함에도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조사 및 처분이 실시된 1년여 동안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던바, 청구인들에게 매매사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신고불성실가산세는 기제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증여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였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 및 신고세액 공제 등을 적용하여 상속세 결정세액을 구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이중계산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당초 결정중 금융재산상속공제 미포함 금액, 신고세액 공제 오류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직권 시정한다(감세액 OOO원).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증액평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상속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의 가액이 포함되며,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간인 2012.7.31.까지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시가로 하고,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OOO,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OOO는 평가기간(2012.7.14.) 내인 2012.7.12.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기한(2012.7.31.) 후인 2012.8.20.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매매사실이 공표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의 시가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인 및 평가가 가능한 매매사례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며, 상속세 신고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상속세 신고전에 국세청 및 처분청 상속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상속세 신고후 매매사례가액이 발견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정부에서는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더 징수하므로 그러한 일은 없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평가기간 후 공표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특히 쟁점아파트는 1983년 신축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OOO원을 들여 전면 수리되어 호가도 OOO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은 비교대상 아파트는 평가기간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아파트와 동일 면적·위치·기준시가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며, 공동주택의 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에 1회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이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는 평가기간내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신고(수정신고) 하여야 하며, 비교대상 아파트의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아파트매매계약서에는 확장 및 수리 내용 없고,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수리에 협조해 준다는 문구가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자료 공표는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있으나 이 경우 충분히 수정신고가 가능함에도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조사 및 처분이 있을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 후 공표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비교대상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와 위치·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쟁점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2.8.20.에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공표되었으나, 통상적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부동산 매매가액이 공표되는 시기가 매매계약일과 1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자로서는 매매계약 체결일과 매매가액 공표일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 후에도 상속개시일후 6개월이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비교대상 아파트가 전면 수리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산식(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산식(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소정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가산세와 중복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가산세 과세체계를 오해한 것이라는 의견인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증여세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결정세액을 구하여 계산하였으므로 가산세의 이중부과는 없다는 것이며,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신고세액 공제 오류를 직권시정하여 OOO원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증액시키면서 증액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다시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의 이중부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평가액 증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토해양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실거래 자료의 공표는 1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으므로 신고기한 후에 공표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후 수정신고가 가능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평가액 증액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였고,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액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 및 신고세액공제를 하여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중부과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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