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313(2017.07.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1999.03.02. 甲은 ‘서울 서초 양재동’ 소재 A아파트 취득
-2002.03.04. 甲은‘서울 강남 개포동’ 소재 B아파트 취득
-2011.11.25. 甲은 B아파트를 서초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2016.04.28. B아파트 사업시행인가, 2017. 7.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
○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C)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B)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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