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수원지법2016구단8160)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실질과세원칙 / 수원지법2016구단8160(2017.05.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요약]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과세할 수 있음.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원고들과 소외 CCC은 형제·남매사이로서 2004. 6. 14. 부친 소외 DDD으로부터 충0 00군 00읍 00리 일대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과 CCC은 2012. 8. 23. 증여받은 00리 부동산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일부 필지(음영표시 부분 토지)에 관하여 면적을 6,770㎡로 동일하게 한 후 서로 교환(이하 ‘이 사건 교환거래’라고 한다)하였고, 교환 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14. 12. 9. 소외 주식회사 F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023,500,000원,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861,619,898원으로 하여 2015. 2. 3. 원고 AAA은 18,975,650원, 원고 BBB은 13,203,47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2015. 0. 0.부터 2015. 0. 0.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과 CCC 사이의 이 사건 교환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각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 모두 기각되었다.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DDD은 소유 토지들을 3명의 자녀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어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증자 별로 증여받은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형태가 정형적이지 못하게 되어 이후 원고들과 CCC은 면적과 가치가 동일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교환함으로서 소유자별로 사각형 모양으로 토지 형태가 정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교환거래는 토지의 효용 및 이용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목적하에 이루어진 진정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양도소득세가 감소되었다는 우연한 결과를 가지고 위 교환거래를 가장행위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CCC은 원고 AAA의 형이자 원고 BBB의 오빠로서 2004. 6. 14. 부친 DDD으로부터 충0 00군 00읍 00리 일대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12. 8. 2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거래를 하였다.


2) 위 교환 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토지는 CCC의 소유였다가 원고들의 토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들의 토지였다가 CCC의 소유로 변경되었는데, 위 교환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토지는 16,500원(㎡당)으로 교환면적 6,770㎡을 곱하면 111,705,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이 사건 제2토지(4필지)는 43,100원∼44,700원으로 교환면적 6,770㎡을 곱하면 301,079,800원 정도로 평가된다.


3) 이 사건 교환거래 후 CCC은 2013. 10. 29. EEE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2014. 12. 9.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가액은 모두 평당 50만 원에 면적을 곱한 가격으로 정하여졌다. EEE은 위 회사의 지분을 35% 보유하고 있고 그 배우자의 지분(15%)과 합하면 위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다.


4) 원고들은 위 교환거래 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위 제1토지를 양도한 후에는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교환거래로 교환된 토지의 개발을 위한 행정적, 법적 절차를 진행한 바 없이 교환 당시의 자연상태 그대로 EEE이나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다.


6) 한편 CCC은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EEE에게 임의로 양도가액을 안분한 검인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후 실제 계약서는 폐기하였다. CCC은 이 사건 교환거래도 먼저 원고 AAA 등에게 요구하였으며, 현재 해외이주자로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7) 피고는, 원고들과 CCC 사이의 이 사건 교환거래가 가까운 시기에 교환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예정하고 최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2015. 8. 18. 원고 AAA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266,500원을, 2015. 8. 19. 원고 BBB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301,85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3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과 CCC 사이의 이 사건 교환거래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 이 사건 교환거래는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액의 국세를 체납중인 해외거주자 CCC의 요구에 의하여 형제·남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들과 CCC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 교환하는 형태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특히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교환거래 당시 교환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단순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후 교환등기를 경료하였다. 비록 교환대상 토지의 면적이 동일하다고는 하지만,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친 DDD이 최대한 공평하게 소유 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부친의 의도에 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약 3배나 차이가 나는 교환대상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평가나 정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환하였는바, 이는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거래이다.


○ 원고들과 CCC은 비록 양도시기에 있어서는 약 1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양도 상대방은 EEE과 그가 배우자와 함께 50% 이상의 지분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소외 회사로서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주체에 해당하고, 그 양도가액도 모두 평당 약 50만 원을 기준으로 면적을 곱한 만큼으로 계산하였다.


○ 원고들과 CCC은 교환 당시 대상토지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감정가액 등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환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는 교환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원래는 동일하여야 할 전(前)거래의 양도가액과 후(後)거래의 취득가액을 다르게 신고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CCC은 교환된 토지의 개발행위를 진행한 바 없고 교환 당시의 상태 그대로 부동산개발회사나 그 대표자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여기에 이 사건 교환거래로 인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각종 거래비용만 생기는 사정까지 더해 보면 원고들과 CCC은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교환거래를 할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교환거래가 정방형의 토지 모양을 갖추어 토지의 효용 및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진정한 거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사건 교환거래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단순 교환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와 취득가액이 되는 환산가액의 상승으로 인하여 교환 없이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하여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감소된다. 실제로 이 사건 교환거래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고들은 각자 약 7,000만 원씩의 양도소득세가, CCC의 경우에는 약 2억여 원의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 한편 이 사건 교환거래를 가장행위로 보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따져 볼 필요가 없으나(위 2013두15583 판결 참조),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환거래가 가장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교환거래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장거래가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유효한 거래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직접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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