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익소각,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9중350(2019.04.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주식의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통상적인 주식양도 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거래 결과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하는바, 당초부터 자본을 감소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최oo를 경유하여 취득하여야만 했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교환거래라는 가장된 양도의 거래형식을 취함에 따라 배당소득보다 낮은 양도소득의 세율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교환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1.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들인 OOO가 보유한 OOO(쟁점법인의 모회사) 주식 OOO주와 교환(이하 “쟁점교환거래”라 한다)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차익(이하 “쟁점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는 2015.8.10. 쟁점교환거래로 아버지인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다시 쟁점법인에게 자신이 취득한 가액 그대로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2016.3.15. OOO에게 취득한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을 반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소각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상으로는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교환)하였으나, 그 실질은 쟁점법인의 자본을 환원(감자)받아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8.10.4.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하되,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충당하여 추가로OOO원을 고지·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교환거래는 향후 청구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쟁점법인의 지분이 분산되어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관리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OOO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은 자금융통(증여세 납부 및 차입금 상환 등)상 필요하였기 때문이고,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은 OOO의 완전자회사(100%)가 되기 위함으로, 쟁점교환거래, 쟁점주식 양도, 쟁점주식 소각은 각각 별개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서로 무관하다.
(3) 쟁점교환거래를 조세회피 행위로 보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등 개별 세법상 쟁점거래의 효력을 부인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질상 쟁점법인의 자본을 환원(의제배당) 받아 OOO가 소유한 주식을 취득한 것이나, 쟁점교환거래를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자본의 환원을 양도거래로 가장함에 따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교환거래의 목적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경우에도 달성되고, OOO가 주장하는 쟁점주식 양도의 목적(자금융통) 또한, 자신이 보유한 OOO의 주식을 쟁점교환거래를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직접 양도하더라도 달성되므로, 쟁점교환거래 및 쟁점주식 양도의 불가피성 및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OOO는 쟁점교환거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자신이 취득한 가액 그대로 쟁점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 없이 증권거래세OOO만 부담하였는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 간에는 상식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거래에 해당한다.
(4) OOO는 자금융통 필요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쟁점주식을 소각시켰는바, 결국 OOO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향후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재원이 소각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쟁점교환거래와 자기주식 취득시기가 근접한 점으로 보아 선행거래가 후행거래를 이미 예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쟁점교환거래를 통해 회피한 종합소득세가 약 OOO원(본세)의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환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최근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2) 쟁점교환거래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교환거래 현황
(3) OOO는 쟁점주식을 취득가액 그대로 쟁점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증권거래세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쟁점주식 양도내역
(4)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OOO 외에 OOO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2016사업연도에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각하였는바, 2015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2015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5) 쟁점교환거래, 쟁점주식 양도 및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이 사건 관련자 간 지배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사건 관련법인 지배구조 변동내역
(6) 납세자는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바,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인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 행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가 없는 가장 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은 실질에 따라 과세OOO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주주가 매도한 주식이 그 후 소각되었을 경우 그 주주가 양도하기 전부터 그 주식이 소각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본 환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하고OOO, 소각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판단함이 타당OOO하며, 매매된 주식의 소각에 대하여 계약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주식가액 산정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OOO하여야 할 것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교환거래(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 쟁점교환거래를 통하여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소각한 사실 등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각각 별개의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서로 무관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주식양도 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거래 결과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하는바, 당초부터 자본을 감소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부자관계)로서 쟁점주식이 소각된다는 사실을 쟁점교환거래 이전부터 인지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OOO를 경유하여 취득하여야만 했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특히 OOO는 쟁점주식을 취득한지 약 1개월만에 취득한 가액 그대로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 OOO원을 부담하였는바, 정상적인 사인 간에 발생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교환거래라는 가장된 양도의 거래형식을 취함에 따라 배당소득보다 낮은 양도소득의 세율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교환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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