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서면부동산2017-1530)


카테고리: 특수관계자, 임원간 특수관계 / 서면부동산2017-1530(2017.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

[요약]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999.04.12. 甲은 비상장 법인인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 취득

- 2016.12.26. 甲은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면서 주주(95%)인 乙에게 양도

- 甲은 위 법인의 임원(부사장)이지만, 乙과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없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자와 친족관계 없는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하 이 조 생략)

유사사례

■ 부동산납세 -674, 2014.09.0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규재산 2013-495, 2013.12.10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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