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익소각, 비상장주식, 주식취득가액 / 서면4팀-1870(2005.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을이 당사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을이 양도한 주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요약]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중소기업이며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영리법인임
- 당사의 주주 및 주식수는 다음과 같음
갑 10,000주, 을 50,000주 병 140,000주(갑의 남편이 을이며, 병은 타인임)
액면가액는 5천원이고 현재 평가액은 6만원임
-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은 갑의 주식 10,000주를 상속받았음
- 당사는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이 상속받은 갑의 주식 10,000주를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취득(자기주식)하여 불균등감자를 진행하려고 함
- 당사와 주주 을간에 작성하는 비상장주식매매계약서에 당사가 매입하는 주식은 을이 갑에게 상속받은 주식 10,000주라고 확정하여 기재하고 공증인사무소에 공증을 하였음
○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을이 당사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을이 양도한 주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선입선출법)고 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분명히 망자인 갑의 주식을 을이 상속받고, 을의 상속주식을 당사가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입하는 주식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라고 판단됨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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