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업체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2018서355)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18서355(2018.1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업체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약]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당초 신고한 해당 공제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11. 대표이사로 서울특별시 ○○구 00에서 의류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000(2004.2.9. 개업, 이하 “0000타일”이라 한다)을 10년 이상 경영하던 부친 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0000타일의 발행주식 ○○○주 등을 상속받은 후, 2014.10.31. 상속재산 중 해당주식가액 ○○○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200억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6.11.21.~2016.12.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0000타일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년 현재 2006.12.6.~2011.3.6. 기간 동안 투자한 베트남 법인 000(7,598,974주, 지분율: 100%), 인도네시아 법인 PT. 0000(764,386주, 100%), PT. 000(6,111,168주, 90%), PT. 0002(8,577,395주, 90%)의 각 발행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합계 ○○○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013.3.6. 투자한 베트남 법인 000 TG Co. LTD의 투자금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 ○○○원(이하 “쟁점투자금”, 쟁점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등”, 쟁점주식등의 투자대상법인들을 “쟁점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 각각 계상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주식등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0000타일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신고당시 적용한 가업 상속공제액 200억원에서 ○○○원을 차감하여 2017.8.7. 청구인에게 2014.4.11. 상속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0000타일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투자내역(2014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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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등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


첫째, 쟁점주식등은 0000타일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다.

0000타일이 2016년 투자자금(전환사채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작성한 투자자금 운용계획에 의하면 동 법인이 의류를 생산할 목적으로 현지공장인 쟁점외국법인을 설립(베트남 법인 000 TG Co. LTD는 상속개시당시 공장 신설 중)하였고, 나이키, 아디다스 등 외국의 의류판매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원자재 등을 매입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쟁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동 외국법인이 의류를 생산하여 위 의류판매업체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의 핵심축으로서 글로벌 섬유·의류산업 공급체계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베트남에서 000 TG Co. LTD의 증설로 0000타일의 생산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0000타일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법인이 지출한 임가공비 및 용역료의 합계액이 쟁점외국법인 중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투자대상인 4곳(쟁점주식 관련)의 매출액이 95% 이상 일치하고(나머지 5%도 국내에서 매입한 원자재 등을 위 쟁점외국법인 중 4곳에 공급한 가액임), 0000타일의 조직도를 보면 쟁점외국법인 중 1곳(PT. 000)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외현지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외국법인은 0000타일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생산기지’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0000타일이 쟁점주식등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및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회계처리와 관련한 각 계정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등의 가액은 0000타일이 동 주식등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공장을 신축·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국외의 공장부지,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매도가능증권)하고 해당 공장의 신축 후 그 발행주식의 취득가액(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계상한 것인 점, 국내의 생산공장을 취득하였다면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되어 사업용 자산으로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데도 단지 외국에서 취득한 생산공장이 회계처리상 투자주식으로 구분된다는 이유로 사업무관자산으로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점,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주식등의 투자대상인 쟁점외국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생산기지인 점,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위 투자자금 운용계획에서 해외생산기지를 증설하여 생산능력이 향상된다고 기재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이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가 되므로 내국법인의 글로벌 투자 및 사업흐름에 배치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둘째,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는 가업의 승계로 계속 경영함으로써 경제에 기여하는 것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바, 생산기지를 증설하여 매출증대를 목표하는 기업이 해외에 생산기지 투자를 통한 투자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단순한 투자목적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다면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등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자산만을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총자산가액에서 비사업용토지, 업무무관자산,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과다보유현금(같은 호 가목~라목)과 더불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같은 호 마목)을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2014.6.7.) 2.60 문단에서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 말하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2.66 문단에서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외국법인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속개시 당시 0000타일의 쟁점외국법인에 대한 재무상황표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쟁점투자금이 매도가능증권으로 각각 계상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의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등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5년 이내에 일정 비율 이상을 처분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점,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0000타일과 업종이 동일한 쟁점외국법인에 대한 투자에 따른 쟁점주식등의 취득은 0000타일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등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0000타일이 외국의 의류판매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원자재 등을 구입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쟁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동 외국법인이 의류를 생산하여 위 의류판매업체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0000타일의 2012년~2016년 기간 중 수출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 법인이 쟁점외국법인 소재지의 다른 법인들에게 완성품을 공급(수출)하였음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쟁점외국법인이 0000타일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및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된 쟁점주식등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00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4.1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0000타일의 발행주식 ○○○주 등을 상속받은 후, 2014.10.31. 상속재산 중 해당 주식가액 ○○○원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200억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5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위 신고당시 누락한 금융재산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면서 쟁점주식등을 가업상속재산으로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청장이 2016.11.21.~2016.12.9. 기간 동안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등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된다고 보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처분청에게 0000타일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신고당시 적용한 가업상속공제액 200억원에서 ○○○원을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주식등을 제외한 가업상속공제액 계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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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장은 0000타일이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 서식), 해외현지법인 명세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81호 서식), 국세거래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등을 확인하여 동 법인이 쟁점주식등을 위 <표1> 기재와 같이 취득하고 이 중 쟁점주식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쟁점투자금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0000타일이 2012년~2016년 기간 동안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쟁점외국법인 외의 다른 외국법인에게 수출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보았고, 해당 내역을 보면 위 기간 동안의 전체 수출액 ○○○억원 상당 중 쟁점외국법인에 대한 수출액은 ○○○억원 상당(비중: 38.0%)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12년~2016년 기간 중 0000타일의 거래처별 수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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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0000타일이 의류를 생산할 목적으로 현지공장인 쟁점외국법인을 설립하였고, 외국의 의류판매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원자재 등을 매입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쟁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동 외국법인이 의류를 생산하여 위 의류판매업체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등 쟁점외국법인이 0000타일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투자자금 운용계획(Investor Relations 2016, 0000타일이 2016년 투자자금인 전환사채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작성하였다는 문서) 및 0000타일의 조직도를 제출하였고, 각 문서의 작성 주체 및 그 기재내용(특히 위 0000타일의 사업흐름)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등의 회계처리내역이 국내에서 공장을 신축·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국외의 공장부지,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매도가능증권)하고 해당 공장의 신축 후 그 발행주식의 취득가액(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및 매도가능증권의 각 계정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0000타일이 지출한 임가공비 및 용역료의 합계액이 쟁점외국법인 중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투자대상인 4곳(쟁점주식 관련)의 매출액이 95% 이상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0000타일의 201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등의 투자대상인 쟁점외국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0000타일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생산기지이므로 쟁점주식등을 상증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같은 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 같은 뜻)이고,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취지는 우리나라의 고용, 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승계한 가업인 0000타일은 2007년 이후 쟁점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2곳) 또는 대부분(90% 상당, 2곳)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쟁점주식) 자금을 투입(1곳)하면서(쟁점투자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주식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쟁점투자금을 매도가능증권으로 각각 계상하는 등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 또는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인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그 성격이 달라 별도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결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쟁점주식등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그 투자대상인 쟁점외국법인을 0000타일의 생산기지로 활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함), 우리나라에 생산시설을 두지 아니하고 외국에 해당 시설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용, 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0000타일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당초 신고한 해당 공제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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