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5690(2019.06.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약]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30년 이상 동안 ㈜AA(이하 “가업기업”,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2016.7.13. 사망함
- 상속인 중 한명인 아들은 2006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고,
- 2014~2015년 2년동안 가업기업의 매월 말 정규직근로자 평균인원은 9명임
- 가업기업은 아들이 상속받기로 상속인들 간 협의됨
*이후 아들이 가업기업을 상속받음을 전제함
○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기준고용인원)을 계산 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⑪ (생략)
⑫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하 생략)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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