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763(2014.07.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 여부
[요약]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여부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상속 및 자기주식 처분 현황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1] 지분감소 여부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지 여부
(갑설) 상속받은 주식수 /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수)
(을설) 상속받은 주식수 /발행주식총수
- [질의2] 위 갑설을 적용 시,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처분(매매)으로 인하여 상속인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0항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의 지분율 판단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생략)
2.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 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 (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 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2. (생 략)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 재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1.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⑨ (생략)
⑩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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