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서면4팀-2031)


카테고리: 증여세, 미성년자 재산증여 / 서면4팀-2031(2007.07.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요약]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 부친이 5세인 자녀명의로 2003.1월경 1천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한후 상기 펀드를 바탕으로 펀드운용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된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2007.6월경에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임.



○ 질의내용

- 질문1)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

- 질문2)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

- 질문3) 2007.7에 다른 자녀명의로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해서 2007.8에 증여세 신고를 했고, 향후 자녀의 재산이 증식된 경우에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펀드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중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에 당해 펀드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해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2005.08.05 법명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2003.12.30 개정)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2003.12.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2003.12.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1998.12.31 개정)


유사사례

■ 재삼46014-994, 1999.05.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父가 취득하여 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父가 반환받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父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父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986, 2005.06.17

2.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주식인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모가 당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주식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026, 2004.12.10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을 알림.


■ 서면4팀-4089, 2006.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제54조 제3항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84, 2006.0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문의의 경우 본인의 소득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금전은 당해 재산 또는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각각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2051, 2004.12.15

1.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