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취득세중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세제-12588(2018.09.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
[요약] 본점의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외 소재 여부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 업무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라면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인적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가. 질의1 : 과밀억제권역(인천광역시)내에 본점을 둔 2001년 설립된 법인이 서울시내에 부동산을 취득 후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킬 경우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나. 질의2 :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2009년 설립된 법인이 서울시내에 부동산을 취득 후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지 않는 경우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말하고, 같은 조에 의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점의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외 소재 여부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 업무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라면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인적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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