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서울세무-24620)


카테고리: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주택임대사업자 /서울세무-24620(2018.1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요약]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같은 취지 : 서울시 세제과-3385, 2016.3.9.), 본점 직원이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파견되어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도시 밖인 경기도 ○○시 ○○구에서 2015년 9월에 설립됨

- 목적사업은 주택건설사업 및 매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건물관리 용역 등임

- 질의법인이 서울특별시 관내 토지를 법인의 사무소 등의 사용목적이 아닌 법인 설립목적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목적으로 취득할 계획임



○ 질의내용

- 설립된지 5년 미만인 대도시 밖에 소재하는 법인이 서울특별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본문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같은 취지 : 서울시 세제과-3385, 2016.3.9.),


- 본점 직원이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파견되어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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