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19-2065(2020.02.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약]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
○ 사실관계
- 2009.04.30. 甲과 배우자는 ‘서울시 ○○구’ 소재 A주택 공동취득
- 2013.12.31. 배우자 B주택 상속 취득
- 2014.12.30. 甲명의의 ‘서울시 ○○구’ 소재 C주택 취득
- 2015.12.07. A주택 양도
- 2017.08.18. B주택 양도
- 2018.11.15. D주택 甲과 배우자 명의로 공동 취득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재산 -194, 2020.02.18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4.12.)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17.8.)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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