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속세, 협의분할, 배우자상속공제 / 서울고법2017나2052963(2018.02.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약]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배우자 상속재산 신고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 요지
제1심은 배우자상속공제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증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0. 1. 1.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로 개정되어, 상속재산 신고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제1심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 판결문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여야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나. 원고들과 CCC가 상속등기를 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2/7지분에 관하여, CCC가 3/7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과 CC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상증법 제19조 제2항은 그 문언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① 상속재산분할협의, ②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③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 ①, ②, ③ 요건 모두가 분명히 갖추어져 있었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등을 고려하더라도 조세 법률로 규정된 위 조항 요건 해석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과 CCC가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그와 같이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위 ①, ② 요건).
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추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까지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진다.).
3)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차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CCC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증세법 규정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원고들과 CCC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위 ③ 요건).
(라) 따라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배우자상속재산기한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는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해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길을 열어두지도 않은 채,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제19조 제3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증법 제19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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