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 서면법인2018-655(2018.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7년 6월 주택임대 목적으로 경북 00시 00로 00길 00 소재 다세대 주택 8세대를 매입하고
- 서울00구청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00세무서에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2017.12.5. 주택임대업자로 등록, 주택임대사업 외에는 영위사업 없음
- 질의법인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 소재지(00시)도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여부
회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2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유사사례
■ 법규 -867, 2008.02.27
귀 질의의 경우,「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법률 제13499호로 전문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2015.8.28.)
■ 소득 -3054, 2008.09.02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나「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는 그 등록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임대용 주택 추가·매입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서일 46011-11235, 2002.09.24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943, 1997.04.29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