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管子)> 제15권 제46편 명법(明法): 법치의 확립
- 정리노트/논어와 노자, 관자
- 2018. 3. 14.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所謂治國者 主道明也 / 소위치국자 주도명야
이른바 다스려지는 나라는 군주의 도를 존중한다.
所謂亂國者 臣術勝也 / 소위란국자 신술승야
이른바 어지러운 나라는 신하의 사사로운 술책이 우세하다.
夫尊君卑臣 非計親也 / 부존군비신 비계친야
무릇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는 것은, 신하가 군주를 경애하기 때문이 아니라
以勢勝也 / 이세승야
군주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이다.
百官識 非惠也 / 백관식 비혜야
백관이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군주가 사사로이 백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刑罰必也 / 형벌필야
잘못하면 반드시 형벌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故君臣共道則亂 / 고군신공도즉란
그러므로 군주와 신하의 도가 뒤섞여 권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專授則失 / 전수즉실
군주의 권한을 신하에게 주면 군주는 권력을 잃는다.
夫國有四亡 / 부국유사망
무릇 나라가 망하는 데에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
令求不出 謂之滅 / 영구불출 위지멸
정령이 처음 제정되었으나 반포되지 않는 것을, '엄몰'이라 하고,
出而道留 謂之擁 / 출이도류 위지옹
(정령을) 반포한 뒤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중도에서 그치는 것을 '옹폐'라 하고,
下情求不上通 謂之塞 / 하정구불상통 위지색
백정의 실정이 처음 개시되었으나 위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폐색'이라 하고,
下情上而道止 謂之侵 / 하정상이도지 위지침
백성의 실정이 ㅜ이로 전달되었다가 중도에서 막히는 것을 '침능'이라 한다.
故夫滅侵塞擁之所生 / 고부멸침색옹지소생
그러므로 대저 엄몰·옹폐·폐색·침능이 발생하는 까닭은
從法之不立也 / 종법지불립야
법이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다.
是故先王之治國也 / 시고선왕지치국야
이 때문에 선왕이 나라를 다스림에
不淫意於法之外 / 불음의어법지외
법의 밖에서 뜻을 놀리지 않고,
不爲惠於法之內也 / 불위혜어법지내야
법 안에서 사사로이 아끼지 않았다.
動無非法者 / 동무비법자
모든 동작에 법에 부합되지 않음이 없는 것은
所以禁過而外私也 / 소이금과이외사야
과실을 막고 사사로운 인정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威不兩錯 / 위불량착
권위는 군주와 신하가 함께 가질 수가 없고,
政不二門 / 정줄이문
정령은 신하에게서 나올 수가 없으니,
以法治國 / 이법치국
법으로 나라를 다스림은
則擧錯而已 / 즉거착이이
곧 모든 것을 법도에 따라 시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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