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소화제도 시행배경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신청 대상 요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주식은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입니다. 이 경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당해 법인이 균등증자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발행..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실제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신탁해지 시 해석사례 당초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초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서류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제외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요약 구분 내용 과세요건 ·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일 것(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특허권등,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주권, 사채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