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의 기본개념과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최초 계약 시에는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직원, 수익자: 법인으로 했다가 퇴직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형태를 CEO플랜이라고 합니다.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내용과 처리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법인의 잉여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일정시점이 되면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물론 보장성 보험의 경우 임원의 유족보상금플랜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CEO보장플랜의 영업방식은 구체적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퇴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