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세, 시가의 범위, 유상증자 / 심사상속2012-5(2012.05.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요약]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인용 주문 인용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0.01.24.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0.7.30.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신고함에 있어, 청구외 (주)ㅇㅇㅇ(이하 “(주)ㅇㅇㅇ”라 함)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대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
카테고리: 상속세, 시가의 범위, 매매사례가액 / 조심2014서107(2014.03.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ㆍ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가액이 공표되는 시기가 매매계약일과 1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후에도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수정신고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