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심사상속2012-5)


카테고리: 증여세, 시가의 범위, 유상증자 / 심사상속2012-5(2012.05.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약]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

[결정유형] 인용

주문

인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01.24.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0.7.30.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신고함에 있어, 청구외 (주)ㅇㅇㅇ(이하 “(주)ㅇㅇㅇ”라 함)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대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4,55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쟁점주식외의 상속재산 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음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ㅇㅇㅇ의 6월이내 유상증자액인 주당 25,000원으로 보고 보충법과의 차액 245백만원(25,000원-4,555원×12,000주)에 대해 2012.1.2. 청구인에게 2010.1.24. 상속분 상속세 67,817,850원을 고지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가. 상속재산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초 (주)ㅇㅇㅇ라는 법인이 사업을 하고 있던 차에 청구외 갑, 을, 병 등이 당 법인을 인수하고자하여, 당 법인의 주주였던 A, B, C는 자신들의 보유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별첨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도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처분청은 당초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개인간의 주식매매거래에 대하여, 양도당사자인 B, C의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어서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 주식의 발행법인인 (주)ㅇㅇㅇ를 청구외 갑, 을, 병 등 3인이 인수하기 위하여, 구주주인 A, B, C로부터 약 1년여에 걸쳐 3회로 나누어 지분을 실제로 차례대로 매수한 것이다.


특히 C가 갑에게 양도한 시기 2009.11.2.은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 이ㅇㅇ가 사망한 2010.1.14.로부터 소급하여 4월이내에 있었던 것으로, 이는 명백히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적용해야 하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할 것이며, C가 양도당시에 양도사실을 회사에 전달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뿐만 아니라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C의 증권거래세신고서를 처분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사실은 확실한 매매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단순히 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매매사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상속재산가액은 당연히 상속개시 4월전에 있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1,5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유상증자가액의 시가적용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 시 쟁점비상장주식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서, 순자산 및 순손익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54,660천원(1주당 4,555원, 총12,000주)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증자했을 때의 가액인 1주당 25,000원을 기준하여 총 30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 ㉠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며(서면4팀-1588, 2005.9.2, 할증발행유상증자), ㉡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또한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서면4팀-1940, 2005.10.20. 할인발행 유상증자), ㉢ 유상증자가액은 비록 그 증자기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이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서면4팀-1704, 2006.6.13.)(서면4팀-2563, 2006.7.28.)


이처럼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평가에 대한 모든 예규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듯이, 유상증자시 결정되는 신주인수가액은, 할증발행이든 할인발행이든 관계없이, 계획했던 자금조달이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주주들이 그만한 자본참여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여부, 특히 비상장법인은 더욱더 미래의 사업성여부 등 특히 비상장법인은 더욱더 다분히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주식의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중3408, 2009.6.30.)


처분청은 주식가치가 유상증자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피상속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유상증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달리 유상증자는 비록 그 현재의 주식가치가 “0”으로 평가된다하더라도, 그 발행가액은 현재가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정도 및 회사의 자금조달필요성이나 조달가능성, 주주의 자금조달능력 또는 경영권참여여부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얽혀서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라고하는 실제적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넘겨준 상속재산가액이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다수의 국세청예규에서도 특히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일관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비상장법인의 쟁점유상증자가액 25,000원은 불확실한 당해 법인의 향후 미래의 성장가능성이나 기존주주와의 친분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나타난 것으로, 다분히 당해 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피상속인이 투자한 것으로, 결코 증자당시 불특정다수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매에 의한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기타사항에 대한 처분청의 입장에 대한 반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직전 3년간 결손이 진행되어온 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액면가 5,000원짜리를 25,000원에 신주인수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피상속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1차 유상증자 참여자 김대순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고령이라는 것은 과세요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으로서, 만일 피상속인이 고령이 아니라면 유상증자가액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처분청은 이러한 추측이 결코 과세요건을 구성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것임. 또한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본인의 치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음 표에서 보듯이 적자투성이의 법인을 인수하여 2009년도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진의 노력과 투자자의 안목이 실제와 잘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 또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피상속인의 유상증자 참여가 결코 단순한 조세회피를 위한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유상증자가액을 매매사례가로 보아 시가로 적용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유상증자가액은 시가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경정하여,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 중 이에 상당하는 세액인 64,077천원을 취소하고 새로이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가. 상속재산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외 (주)ㅇㅇㅇ(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3년 설립된 법인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결손이 발생하였고, 2009. 1월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B이 동 법인의 주식 30,000주를 주당 3,333원에 양도 및 2009. 11월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C가 동 법인의 주식 18,000주를 주당 1,500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역이 없어 거래가격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유상증자가액의 시가적용은 정당하다.

청구외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피상속인이 주식가치가 사실상 1주당 5,000원에 못 미친다면 94세의 고령인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대출(’09.11.27)을 받으면서까지 1주당 25,000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대출금 300,000,000원은 채무로 공제),


본 건과 관련된 유상증자시 1주당 인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주식발행에 해당되고 또한 피상속인이 직접 주식 인수자이기에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금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전 2개월내의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볼 수 없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된 과세적부심사결정서(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자 제기)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2010.07.30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총 상속재산명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 위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상기 청구주장에서도 나타나듯이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관서간에 다툼이 없다.


○ 조사관서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내용이 다음과 같이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나타난다.


① 2009.12.24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ㅇㅇㅇ의 주식(비상장, 액면가 5천원) 12,000주(증자대금 3억원, 주당 25,000원)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해 54,660천원(주당 4,55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 동 법인은 2003년 개업한 법인으로 직전 3년동안 결손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② 동 법인은 2003년 설립된 법인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결손이 발생하였고, 2009.11월 동 법인의 주주인 C가 동 법인의 주식 18,000주를 주당 1,500원에 양도한 점과 2009. 1월 동 법인의 주주인 B이 동 법인의 주식 30,000주를 주당 3,333원에 양도한 점 및 상속개시일 기준 보충적 평가액이 주당 4,555원인 점 등을 감안 할 때


94세의 고령인 피상속인이 주식 가치가 액면가액인 주당 5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주당 25,000원에 유상증자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유상증자 일자가 2009.12월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동 유상증자 대금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3억원으로 평가하였다.


○ 또한 쟁점주식의 과세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상속개시일(2010.1.24) 전 3개월이내에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된 (주)ㅇㅇㅇ 18,000주(발행주식 72,000주의 25%)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빙으로 양수자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주식매입자금을 양도자(C)의 계좌로 입금한 양수인 갑의 OO은행 264-62-******예금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위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인 C와 양수인 갑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양도인 C는 쟁점주식을 주당 1,500원에 18,000주를 2009.11.11.에 27백만원에 양도하고 2010.1.29.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의 증권거래세 신고 조회결과에 따르면, 쟁점주식은 위 매매거래전인 2008.7.14. 12,000주가 주당 5,000원에, 2009.1.20.에 30,000주가 주당 3,333원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고령의 나이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신주인수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1주당 25,000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주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주인수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이 고령이라는 것은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피상속인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ㅇㅇㅇ는 2010년부터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울러 증여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0, 2005.10.20 외 다수)인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에 있어 2009.12.24.의 쟁점주식 유상증자 인수가액인 25,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3개월이내에 18,000주(총발행주식의 25%)가 주당 1,500원에 매매되었으므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식은 2009.11.11.의 유상증자 전의 주식이고, 쟁점주식은 2009.12.24.의 유상증자 후의 주식으로 별도의 주식에 해당되는바, 위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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