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서울세제-1433)


카테고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서울세제-1433(2020.0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요약]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8.23. 2007두10297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개발(주)가 100% 출자 자회사인 ○○씨엠(주)의 주식을 ○○개발(주)의 등기임원이자 ○○개발(주)의 대주주인 최○우(79.4% 소유)의 자(子)인 최○준이 ○○씨엠(주)의 주식 80.6%를 매입하였을 때 특수관계인간 거래인 내부거래로 보아 간주취득세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8.23. 2007두10297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7.25. 2012두1249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발(주)를 기준으로 최○준은 등기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기존의 과점주주(100%)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80.6%)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이 줄었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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