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서면법령해석법인2016-3028)


카테고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 서면법령해석법인2016-3028(2017.09.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

[요약]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5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 A의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으나, 상속인 간의 다툼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바,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



○ 질의내용

- 주식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완료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법인세법」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5항 단서에 의해 「법인세법」제76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8.2.22, 2008.2.29, 2012.2.2>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2005.2.19>


⑦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6.12.20>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2.2.2>


1.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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