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전법령해석법인2019-562)
- 예규 및 판례/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 2020. 11. 25.
카테고리: 임원퇴직금, 현실적 퇴직 / 사전법령해석법인2019-562(2019.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주)AA(이하 ‘A법인’)는 2015.1월 근로자 AAA를 대리로 채용하였고, AAA는 2016.1월 과장으로 승진되었으며, 기존 출자자의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사원이 됨.
- A법인은 2017.1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AA를 등기이사로 선출하였고, AAA는 등기이사 취임 후 사임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함
- 2019.9월 A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등기임원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AAA는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 AAA는 2019.9월 등기이사 사임 후 현재 과장으로 근무중임
○ 질의내용
- AAA가 내국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등기이사에 취임하고 이후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기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그 등기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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